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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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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_문화일보 (’19.2.11.월) 경사노위 관련 보도 해명

  • 조회수
    338
  • 등록일
    2019-02-11

□ ’19년 2월11일(월)일자 12면에 보도된 문화일보「경사노위, “과로사 방지” 합의에도…입법까진 첩첩 산중」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최근 집배원․게임회사 직원 등의 잇따른 돌연사로 과로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부와 국회에 과로사방지법(가칭) 제정촉구를 합의해 추이가 주목된다. 경사노위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정부와 국회에 과로사방지법 제정 촉구…(중략)…경사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11일 “…(중략)…과로사 방지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중략)…이 관계자는 “지난 달 24일 열린 제1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 끝에 ‘과로사 방지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합의문(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후략)

< 해명 요지 >
□ 위원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재까지 ‘과로사 방지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산업안전보건위는 제11차 전체회의에서 ‘과로사 방지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합의문(안)을 검토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한 바 있음.
- 표결은 해당 의제의 논의연장 여부에 대한 것으로 합의와는 무관함.
ㅇ 위원회는 2.26.(화) 전체 회의에서 노동계, 경영계 및 정부 등 각계의 제안 내용을 검토․조율하여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