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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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 본위원회 위임 사항 처리, 그 밖에 본위원회 활동의 지원
노·사단체 부대표급, 정부 차관급 대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2020. 3. 5.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노사정 선언(안) 원안대로 본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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