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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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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위원회 합의문 보도자료

  • 조회수
    799
  • 등록일
    2020-02-20

- 해운산업위, 선원일자리 창출 방안 합의 -

- 업종별위원회 첫 합의 -

- 노사 공동 재원 마련, 해기사 일자리 만든다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해운산업위원회(위원장 한종길 성결대 학교 교수, 이하 위원회)는 2월 20일(목) 15:00, 위원회 대회의실 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 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문<붙임 1. 참조>을 채택했다.


□ 합의의 주요 내용은 △선원일자리사업 시행, △화물 확대와 고용 연계 방안, △신규 선박건조와 고용 연계방안이다.
ㅇ (선원일자리사업) 노·사가 향후 10년 동안 매년 각 5억 원씩 재원을 출연하여 한국 상선에 승선하는 한국인 해기사의 일자리 창출 사업 전개에 앞장서기로 했다. 정부도 노·사의 노력에 공감하고, 향후 공동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ㅇ (화물확대와 고용 연계방안) 가스, 원유 등 해외 전략 물자 구매 시 계약 평가에 고용창출 효과를 지표에 포함하는 등 화물 확대와 국내 고용창출이 가능한 방식의 계약으로 전환토록 했다.

ㅇ (신규선박건조와 고용 연계방안) 신규선박건조 투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심사 시 평가지표에 한국선원 승선율을 중요 평가 항목으로 신설했다.


□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 출범이후 이뤄낸 첫 업종별위원회 합의다.
ㅇ 특히 노사가 중심이 되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을 만들고, 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 상생의 발판을 만든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 한종길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줄어들던 한국인선원 정규직 고용이 점진적으로 증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운산업 재건이 노· 사·정의 참여와 노력으로 더욱 힘차게 추진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특히, 청년 해기사들의 취업 기회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붙임 1.『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운산 업위원회 합의문』

2. 주요 용어 설명

3. 해운산업위원회 위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