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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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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서면개최 『(가칭)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신설 등 의결

  • 조회수
    412
  • 등록일
    2021-10-1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서면개최
- 『(가칭)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신설 등 의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위원회)는 2021.10.8.(금) 제11차 본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가칭)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신설 등 총 3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신설되는 ‘(가칭)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을 앞두고 산업현장의 법 준수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방안, 산업 현장의 안전성 이행력 확보방안과 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개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칭)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도 설치한다.
※ 준비위원회(`21.10∼11월)에서 위원회 명칭, 구체적 논의의제, 위원 구성 등을 논의하고 `21.12월 발족 예정 현재 진행 중인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운영기간을 6개월(2021.10.11.∼2022.4.10.) 연장하기로 하였다.

문성현 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사정이 마음을 열고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면서, “이번에 의결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준비 등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본위원회 위원명단.
2. 의결 안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