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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주체인 노사 당사자가 상호 존중과 협의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방안 마련 및 대등하고 자치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과 제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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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 노사자치 실현을 위한 노사관계법제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
- 노동기본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쟁점과 개선 방안 -
논의기간
2018.7.20∼2022.4.10. (필요시 1년 이내 운영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