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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분과위원회를 통해 현행 법체계 개선, 현장 이행 실효성 등에 대한 사회적대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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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기간
2026.5.29. ~ 2027.5.28.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 운영기간 내)
| 번호 | 제 목 | 파일 | 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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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2차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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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실 | 2026-08-31 | 7 |
| 1 | 제1차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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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실 | 2026-08-12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