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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용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실천과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연구회」를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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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01. 고용노동교육의 개념, 범주 및 실태
02. 대상별 고용노동교육
03. 고용노동교육 과제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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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기간
2021.12.15.~2022.6.14.(필요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