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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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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발도 못떼고...또 극한 갈등 직면한 정부” ’22.11.21.일자 한국경제 기사 관련 반박 자료

  • 조회수
    154
  • 등록일
    2022-11-21


21.11.21.일자 한국경제 A3노동개혁 발도 못떼고...또 극한 갈등 직면한 정부라는 기사는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반박합니다.


< 보도 내용 >

노사, 노정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부가 해법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갈등을 조정해야 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위원장(김문수) 리스크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략)…②김 위원장은 최근엔 경사노위 소속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 전원에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해 또다시 논란을 빚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2년제 계약직이지만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5년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관례다. 해고된 이들 가운데엔 올해 3월과 6월 입사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중 일부만 연장하면 오히려 불공정 시비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사노위의 해명이다.(후략)


< 반박 내용 >

①‘김문수 리스크보도와 관련


화물철도지하철파업에 대한 중재는 국토교통부(화물철도) 지방자치단체(지하철) 소관사항입니. 또한 위원회가 김문수 리스크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


- 위원회는 현재 의제별계층별 위원회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조직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전문임기제 공무원 정원 임기 만료 통보보도 관련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근로 약정기간은 2년 보장이 아닌 최대 2이며, 14명 전원이 221130일까지 근로약정이 체결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약정기간이 만료된 사항입니다.


ㅇ 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은 5년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관례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008년도, 전문임기제 근로계약 만료 통보 등 5년 임기 보장하지 않은 사례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