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인데
임금을 깎지 않고 법적인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고용 관계가 있다? (동그라미) 없다?(엑스)
아니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만 있고 중소기업은 없다? (세모)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