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관리자 2024-01-08 10:46
[조선일보] 결혼·출산 때 3억 증여세 면제… K-패스로 교통비 아낀다

매년 해가 넘어가면 바뀌는 금융 제도들이 많다. 이러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기에 실천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펴낸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책에는 올해 새롭게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정책 345건이 담겼다.

서울역에서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 2023.8.29/뉴스1
서울역에서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 2023.8.29/뉴스1

이 가운데 재테크에 도움되는 정책들을 추려봤다. 올해부터 신혼부부 비과세 증여 한도가 추가됐다.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올해 새로 생기는 이자 경감제나 전기 요금 지원 사업을 눈여겨 보면 좋다. 청년층은 교통비나 문화 생활비 등이 할인되는 ‘패스’를 이용해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

◇신혼부부 3억원 증여 세금 면제

먼저 올해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증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신혼부부에게는 예외가 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비과세 증여 한도가 추가된다. 기존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치면 총 1억5000만원 증여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부부가 양가 부모에게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즉 4년간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아이를 낳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 총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사람도 증여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된다. 결혼 때 부부가 총 3억원을 양가에서 받으면 이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어 아이를 낳고 또 양가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으면 이때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래픽=백형선
그래픽=백형선

◇소상공인 이자 환급, 전기료 지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새로 생기거나 확대되는 지원 제도 세 가지를 알아두면 좋다. 먼저 ‘이자 경감제’가 시행된다. 증권·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연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도 2520억원 규모로 새롭게 마련된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전기 요금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감면한다. 이자 경감제나 전기 요금 지원 사업의 구체적 운영 방안은 추후 발표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은 올해 100억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이들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비율도 기존 20~50%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만약 총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월 보수액이 182만원이고 기준 등급이 1등급이라 지원 비율이 80%라면, 월 보험료 4만950원 중 3만2760원가 지원된다.

◇청년 내집 마련 지원

올해 5월부터 대중 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가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가 이동 거리에 비례해 교통비를 지원한다면, K-패스는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적립률도 높아져 교통비 절감 효과가 크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를 환급해준다.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로 할인율이 커진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5년생(19세)이라면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꼭 만들어두자. 공연·전시 등 순수 예술 작품을 볼 때 쓸 수 있는 패스인데, 1인당 최대 15만원이 지원된다. 갓 성년이 된 젊은 세대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라 19세 청년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16만여명이 대상이다.

오는 2월에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이 기존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자율(최대 연 4.3%→4.5%)과 납입 한도(월 50만원→100만원)도 높아진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출처] 조선일보(1.8.) 원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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