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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 국가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큼.
- 노후소득보장은 세대간·계층간 연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할 전사회적 과제이므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고자 함. -
주요 논의사항
- 국민연금 개혁 방안
-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 기타 -
논의기간
’18.10.30∼’19.4.29.(6개월, 필요시 3개월 이내 운영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