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ILO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21.7.6.시행)되면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본 틀을 유지하되 그 한도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됨
- 논의의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
- 절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면제한도 심의 요청 → 심의요청 이후 60일 이내 심의·의결 → 의결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 → 고용노동부장관이 면제 한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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