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두가지 입법 취지와 목적을 내포함. 첫 번째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두 번째는 고령근로자로 하여금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기 위함임
ㅇ 고용촉진을 위한 제반 규정들은 거의 모두 노력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음
ㅇ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노동법적 제도체계 개선 방향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지하는 것이 고령자 자신은 물론이고 사용자에게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i) 고령자 자신(인력 공급자)에게는 일할 기회가 제공되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유무형적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한편 (ii) 사용자(인력 수요자)에게 있어서도 고령자 취업은 기업 비용절감은 물론이고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ㅇ 계속고용을 둘러싼 제도 개편과정에서 예상되는 노동법적 쟁점으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여부, 임금삭감형 고용연장을 내용으로 한 취업규칙의 개정 시 불이익변경 여부, 퇴직금 계산 등을 위한 근로계약관계 계속 등, 고용연장 기회 제공에 있어 차별: 고용청구권 발생 여부, 일본식 업무위탁 방식의 고용연장방식 채택 시 위장도급 등 쟁점화 위험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