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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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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회의 결과

  • 조회수
    546
  • 등록일
    2023-12-21
  • 일시
    2023. 12. 14.(목) 10:10~12:10
  • 장소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참석자 (13명 중 11명)

    - 좌  장(2):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 전문가(7):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정  부(2):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강기룡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 사 무 처: 김태환 전문위원 등

    *불 참(2) :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논의사항

    - 종합논의

- 계속고용의 기본 전제에 대한 논의

1. 초고령사회 진입은 환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2.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노인빈곤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노동력 부족과 노인빈곤의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속고용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청년층의 일자리와 고령자 계속 고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4. 연금제도의 개혁과 상관없이 고령자 계속 고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5. 계속고용 정책은 정년 60세 시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6. 정책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할 정책을 우선 시행하며, 중장기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정책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7. 고령자를 세분화하여 집단별로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 계속고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집단(재산 보유 여부, 연금 확보 여부, 건강 좋음, 의지 있음)에 대한 검토 필요

- 고령층과 청년층의 일자리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예를 들어 청년층의 급격한 감소, 선호 일자리에 대한 경쟁, 새로운 일자리의 적극적인 확보 등)

-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예산 지원을 수반한 단기 접근과 교육훈련이나 법 개정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 있음

- 기업 수준의 고용 관점에서는 전직지원 프로그램 강화와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확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노사 자율 추진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 있음

- 근로자의 관점에서는 주된 일자리 유지, 이직 후 재취업, 외부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이 필요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근로자의 노후 소득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