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제도 진단과 발전과제
-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으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였음
- 2021년 기준 도입현황 : 1,530천 개소 사업장 11,957천 명 중 415천 개소(27.1%) 6,368천 명(53.5%) 도입(가입), DB(확정급여형) 47.1%, DC(확정기여형) 50.2%, IRP특례 1.0% 등
- 양적으로는 2030년경 1천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됨. 질적으로는 저조한 수익률, 높은 중도인출과 IRP해지율이 문제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퇴직금의 수익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여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근로자의 무관심, 금융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대부분(약 89%)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 중. 이러한 이유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제고가 쉽지 않은 상황임
○ 국민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 등
- 연금소득 규모와 취업률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관측되지 않음. ⅰ) 연금소득 수준이 낮아서 연금을 수급하더라도 고령자가 노동공급을 조정하지 않음. ⅱ) 연금 수급자는 비수급자보다 생산성이 높고, 노동시장 참여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수준도 높음
- 수급개시연령의 상향 조정이 고령자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고령자 노동공급 증가로 재취업한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낮아질 수 있음
- [정책 모의실험 :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전체적인 연금급여 수준의 증가가 잘 이루어지고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보였음. 또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가입자가 증가하게 되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A값 : -0.8% 감소)과 65세 기준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B값 : -2% 감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가입기간의 증가가 이를 상쇄하여 전체적인 연금급여 수준은 증가(+10.8% / +9.7만원)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설계는 고령자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