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국정감사 위증 관련 “혐의없음”결정 관련 보도자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는 올해 경사노위에 대한 국정감사 중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문수 위원장이 고발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22.12.16(금)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결정되었으며, ’22.12.20(화) 결정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 ’22.10.12(수) 경사노위 등 고용 노동부의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며, 당시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22.10.17(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일에 김문수 위원장을 국회 모욕혐의로 고발할 것을 의결했었다.
- 의결 당시, 재적 15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10명이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고발 안건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하여 기권표로 처리됐다.
ㅇ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 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