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교원 근면위는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 중에 있음
1. 관련 기사
ㅇ '24.9.19.(목) 이데일리, “[단독]“어느 부처도 책임감 없어”…공무원 타임오프 조사단 일침”
2. 설명 내용
ㅇ 공무원 및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관계부처(고용부, 행안부, 교육부, 인사처)와 노동계가 참여한 가운데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조율해가고 있음
'23년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난 '24.8월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완하는 한편, 다양한 회의체 논의를 통해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 현장 특수성, 노·정 입장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음
▲ (공무원 근면위) 6월 12일 발족, 전원회의 10회, 간사회의 7회, 공익회의 2회 개최
▲ (교원 근면위) 6월 14일 발족, 전원회의 8회, 간사회의 10회, 공익위원 간담회 1회 개최
ㅇ '23년 실시한 「공무원근무시간면제제도 관련 조사·연구」*는 각 정부기관의 공식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근면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할 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업무 담당자의 개인적 의견도 그대로 포함하였음
*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23.12.11.) 전인 '23.8월, (사)한국노동법학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뢰를 받아 수행하였음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근면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