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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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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발족

  • 조회수
    345
  • 등록일
    2021-12-08

경사노위,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발족

- 12.8.(수) 발족식 및 1차 전체회의 개최 -

- 공무원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화 방안 논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12월 8일(수) 16:0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이하 공무원위)』를 발족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는 올해 2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비준된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 단체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 구성) 공무원위 위원장은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은 노동계와 정부 각 4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붙임 1. 참조)됐다.


(주요 의제) 발족식에 이은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공무원 노사관계위원회의 주요 논의의제와 향후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공무원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공무원 노사관계 개선방안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구체적으로는 단결권 보장 방안으로 노동조합 설립단위* 등이 논의되고, 단체교섭권 보장 방안으로 ①근로시간 면제, ②단체교섭 당사자, ③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 설립단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기초단체)·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정, 법에 열거되지 않은 각 부·처의 최소단위로는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이승욱 위원장은 “오늘 발족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의 시작으로 의미가 크다”며, “참여주체는 물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2021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였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완수했고, 후속 조치로 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관련 노사관계의 제도 정비 논의를 오늘부터 시작한다”며,“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 노동관계법 마련을 위해 노동계와 정부, 공익위원 모두 힘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경사노위,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발족 보도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