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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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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해법’ 사회적 대화로 찾는다 - 경사노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족

  • 조회수
    521
  • 등록일
    2021-12-17

‘중대재해 해법’ 사회적 대화로 찾는다

- 경사노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족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노 사 정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2월17일(금) 오전 10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를 발족했다.


2017년 조선소 아르곤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은 2022년 1월27일이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됨.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제외됨.


2020년 기준 산업현장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062명, 이 중 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822명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처럼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당수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재해예방의무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둘러싸고 실무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20년 기준 산재사망자의 63%(2,062명 중 1,303명)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폭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사노위는 산업안전보건위 발족을 계기로 노 사 정 전문가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산업 현장의 준비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자 생명안전과 기업의 안전경영이 조화를 이루는 실용적 해법을 모색한다.


위원회 주요 논의의제는 △산재예방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 방안 △기업의 법 준수환경 조성 및 법 제도 개선 방안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 방안 등이다.


위원회는 강성규 위원장(가천대 보건대학원 원장)을 비롯해
노동계위원 3인, 경영계위원 3인, 정부위원 3인, 공익위원 5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1년이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강성규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산업현장의 사고와 질병의 예방,
특히 산재 취약지대인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도모하는

궁극적 목표인 효율적인 산업재해 감소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의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위가 제조업 건설업 등 재해 다발 업종 노사의 적극적 역할을 견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