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①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 시행이 대표적인 정책임
- 정년을 높게 설계할수록, 동일 코호트에서 정년에 도달하는 고령 근로자 비중은 낮아짐
- 고령 근로자의 근속기간 증가 효과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이나 청년, 준고령층의 고용 감소 우려도 제기
-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정년까지 고용유지를 선호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됨
- (기업) 임금체계 개편, 근로자 생산성 향상 지원 등, (근로자)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산업안전 보장 확대 등
②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고용기간 연장 지원
- 자율적 재고용제도와 인센티브형 재고용제도 병행
- 자율적 재고용제도: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에 따라 정년 이후로 고용기간을 연장.
- 법정 정년이 연장되고, 재고용 보조금이 폐지되었던 시기(‘18-’19년)에도 정년퇴직자의 약 26%가 재고용
- 인센티브형 재고용제도: 자율적 재고용제도로 적정 수준의 고용기간 연장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에,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용기간 연장을 유도
ㅇ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목적: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계속근로 희망자 재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해당 기업이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2019년 1월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어야 하고, 고용연장 조치에 의해서 계속고용되어야 하며,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해야 함
- 지원내용: 보조금은 매월 1인당 30만원(분기별 1인당 9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 단,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10인 이하 사업장은 3명까지로 제한
- 지급기간: 근로자가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2년까지 지원.
- 지원 실적: 2022년 108억원, 3천명 → 2023년 268억원, 8천명 계획
ㅇ 보조금 수혜사업장 특성
- 정년 연장(13.9%)이나 정년 폐지(8.5%)보다 계속고용제도 도입(77.6%)을 선호
- 제조업(49.4%),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17.8%), 도소매업(7.9%), 운수업(7.5%) 순서로 분포
- 11-30인 이하 규모가 가장 많고 대부분 100인 이하 기업, 60세 이상 근로자 비중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