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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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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회의 결과

  • 조회수
    658
  • 등록일
    2023-12-05
  • 일시
    2023. 11. 30.(목) 10:10~12:10
  • 장소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참석자 (13명 중 12명)

    - 좌  장(2):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 전문가(8):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정  부(2):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강기룡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대참 고광민 연금보건경제과 사무관)

    - 사 무 처: 김태환 전문위원 등

    *불 참(1) :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논의사항

    계속고용 제도화 관련 법적 쟁점

- 계속고용의 제도화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문제, 임금삭감형 고용연장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문제, 고용연장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고용청구권 발생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속고용 제도화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하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간 지속적인 협의 축적이 필요하고, 사업장에서도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점진적·단계적으로 준비·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중장년을 비롯한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한 핵심과제는 향후 노동인구 본격 감소에 대응, 현재의 ①「조기퇴직+단속근로」 관행을 개선하면서 ②「55세±~65세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활성화해야 함


- 중장년 재취업에 대한 예산·인프라 확대,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장려책 및 계속고용 지원 확대 등이 필요


-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계속고용 제도화는 국민연금의 근로유인 강화 및 연금가입·수급 연령과 연계가 필수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업,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