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고용의 제도화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문제, 임금삭감형 고용연장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문제, 고용연장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고용청구권 발생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속고용 제도화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하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간 지속적인 협의 축적이 필요하고, 사업장에서도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점진적·단계적으로 준비·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중장년을 비롯한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한 핵심과제는 향후 노동인구 본격 감소에 대응, 현재의 ①「조기퇴직+단속근로」 관행을 개선하면서 ②「55세±~65세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활성화해야 함
- 중장년 재취업에 대한 예산·인프라 확대,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장려책 및 계속고용 지원 확대 등이 필요
-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계속고용 제도화는 국민연금의 근로유인 강화 및 연금가입·수급 연령과 연계가 필수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업,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