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집중 심의
공무원 및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에 관해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집중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무원 근면위는 6월 12일 발족, 교원 근면위는 6월 14일 각각 발족했고, 8월 26일까지 매주 회의를 개최하면서(▴공무원 근면위: 전원회의 7회, 간사회의 5회, ▴교원 근면위: 전원회의 6회, 간사회의 6회) 의견을 조율해왔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공무원 근면위 '24.6.26., 교원 근면위 '24.6.28.)로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1항)
근면위는 심의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현장 특수성 파악, 노·사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향후 공무원 근면위는 8월 26일 8차 전원회의, 8월 28일 9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집중 논의를 통해 최대한 조기에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교원 근면위는 8월 28일 7차 간사회의, 8월 30일 7차 전원회의를 차례로 열고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