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법률 제15663호, 2018.6.12.)
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①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50호, 2018.9.11.)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②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③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④ 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