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비정규직 및 권리 밖 노동자의 권리주장과 이해요구 기회를 높이고, 관련 단체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형성하고 의제를 개발하는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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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01. 일하는사람 등 특수고용 관련 법·제도 논의
02.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03.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복지 증대
04. 취약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 논의기간 2026.5.28.~ 2027.5.27.(위원 임기는 1년, 연임 가능)
| 번호 | 제 목 | 파일 | 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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