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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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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대리운전업분과와 가사·돌봄분과위원회에서 합의 도출

  • 조회수
    792
  • 등록일
    2022-06-22

대리운전의 공정 계약, 직종별 건강검진 실시 및

가사돌봄 종사자의 직업훈련 확대, 표준이용 계약 개발 등 합의

- 경사노위, 대리운전업분과와 가사·돌봄분과위원회에서 합의 도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회 산하 플랫폼산업위원회(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교수, 이하 플랫폼위)에서 대리운전과 가사돌봄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고 6월 22일 밝혔다.


대리운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으로 종사자가 20만 명으로 확대된 가
운데, 이들의 빈번한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가사·아이돌봄 종사자의 경우도 비공식적 고용관계에서 직접고용 등 다양한 일하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종사자 보호에 관한 노사정 간 논의가 필요했다.


이에 플랫폼위는 2개 업종 세부 논의를 위해 대리운전업분과위원회
(위원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가사․돌봄분과위원회(위원장 권혜원 동덕여대 교수)로 나누어 6개월간 집중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사회적으로 종사자
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소홀했던 업종에 대한 이해관계자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이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합의 내용을 보면 대리운전업분과위에서는 △산업생태계 조성, △
공정한 계약과 표준계약서 확산, △사회보험 확대, △안전한 근로환경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산업생태계 조성) 노사정(플랫폼 기업, 대리운전 관제 프로그램 기업, 대리운전업체, 노동자단체, 정부)은 건강한 대리운전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중장기적으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특히, 정부는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정한 계약과 표준계약서 확산) 대리운전 기업은 국토교통부 표준 계약서를 적극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적극 따르기로 하고, 노사정은 정기적으로

협력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촉진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확대) 정부는 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통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과정에서 대리운전 종사자와 기업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리운전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부담 절감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대리운전 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안전 조치를 취하고, 근무 중 다양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대리운전종사자의 특성에 맞는 직종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산재예방 대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가사․돌봄분과위 합의는 △산업생태계 조성, △직업훈련 확대, △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산업생태계 조성) 이해관계자 대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소비자와 종사자 간의 권리·의무 등을 명시한 ‘표준이용계약서’를 개발하며, 기업은 개발된 ‘표준이용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은 표준이용계약서가 실효성 있게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직업훈련 확대) 기업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업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정부는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 정부는 가사·아이돌봄 분야의 업무환경 및 안전실태 등을 감안하여 안전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기업은 개발된 업무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정흥준 대리운전업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의 의미에 대해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準 공적서비스 업종인 대리운전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권혜원 가사·돌봄분과위원회 위원장도 해당 합의에 대해 “일의 특성상 감정노동과 고객으로부터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돌봄 종사자의 업무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