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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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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 "주 52시간 안 지켜져…방송사 · 로펌도 다 불법"

  • 제작일

    2023.3.8.

  • 상영시간

    2분 59초

  • 내용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3월 8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현 : 주69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풀어준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때부터 공약한 노동개혁 얘기입니다. 이 개혁에 대해서 경영계는 환영하지만 노조들은 반발하고 있고 국회에서 법 바꿔야 되는 입법사항인데 야당의 반응도 별로 좋지가 않죠. 노동개혁, 이것 원래도 인기 없는 주제인데 할 수 있겠나. 이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문수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원래 정치활동, 정치하시다가 경사노위 위원장이라는 일종의 정무직 관료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해 보시니까 다르던가요?


    ▶김문수 : 도지사도 했습니다마는 도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있는데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안 오면 개점휴업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사실은 김문수 위원장께서 정치 하시기 전에 워낙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손꼽힐 만한 노동운동가셨고 노조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도 활동하셨던 당, 보수정당에서 가장 진보개혁적인 성향을 가지셨던 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노조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거든요. 경사노위위원장 오신다고 할 때. 노조가 왜 그렇게 반대했다고 보십니까?


    ▶김문수 : 노조가 제가 할 때 굉장히 급진적인 전투적 노동운동을 한 거죠, 제가 노조 할 때. 그래서 제가 명성이 높았죠. 학생운동하면서 소위 혁명적 노동운동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노동운동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시 민주자유당으로 입당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노동운동의 방향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볼 때는 우리나라 지금 제일 문제가 이중구조라든지 이런 걸 완화시키고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더 일류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데 노동조합 역할이 크다. 그런 면에서 우리 노조가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어용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김문수 위원장께서 최근에 경사노위 위원장 오시기 전에 최근의 정치 행보가 조금 보수 쪽으로 기우신 것 같다. 그래서 노조를 잘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정부와 가까운 것 아니냐, 이런 노조의 반대 목소리,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김문수 : 그래서 저는 노사 간에 협조를 해야 된다. 노사 협조 없이는 회사 발전도 없고 국가 경제발전도 없고 노동자의 행복도 없다. 그래서 무조건 대립적, 투쟁적 방식은 노동자 자신에게도 안 좋고 그 회사에도 어려움을 가져오고 국가경제도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안 들어온 지 꽤 됐죠, 위원장님?


    ▶김문수 : 거의 24년째 되네요.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민주노총이 최대 노동단체이기 때문에 경사노위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민주노총의 복귀가 있어야 할 텐데 취임 이후에 민주노총과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은 있으세요?


    ▶김문수 : 민주노총의 산별단위나 기업단위는 지하철 이런 것도 민주노총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별이나 기업별은 있는데 양경수 위원장이나 민주노총 총연합본부하고는 아직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야당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노동 문제가 결국은 다 입법사항이니까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리 경사노위에서 좋은 안을 낸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실현될 수 없는 거잖아요.


    ▶김문수 : 야당이 중요한데 특히 야당이 185석, 국민의힘이 115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굉장히 중요한 압도적 다수 당인데 협조 없이는 사실 입법개혁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노동개혁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 주도 노동개혁이 있고 그다음에는 국회 주도의 입법개혁이 있고 세 번째는 노사정 합의에 의한 개혁이 있겠죠. 그런데 노사정 합의가 가장 바람직하고 그다음에는 국회 입법개혁. 대통령이 그냥 혼자서 나가는 개혁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노동개혁만이 있고 나머지는 올스톱 상태입니다.


    ▷김태현 : 그럼 야당과의 문제는 어떻게 푸실 생각이세요?


    ▶김문수 : 저 혼자 푸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국회 나가면 상당히 피감기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동적인 입장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노동개혁 이야기 하나 해 볼게요. 세 가지 중에서 이것도 대통령 주도 노동개혁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것, 얼마 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핵심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연기준으로 봤을 때 노동시간은 똑같다. 주52시간X52주 똑같은데 기준을 주52시간이 아니라 월로 바꿀 수도 있고 연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 거죠?


    ▶김문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송사 같은 경우가 주52시간을 딱딱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아마 법률... 변호사님, 법률도 똑같지 않습니까? 로펌 같은 데. 꼭 주52시간을 계속 맞춰라. 업무가 밀리고 재판 밀릴 때는 불가능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주 엄밀하게 주52시간을 경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방송도 다 이사장들 불법으로 걸리고 변호사들 로펌 같은 데도 거의 다 걸릴 겁니다. 요즘 특히 R&D 연구개발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김태현 : 일단 기업들은 환영한다는 것 같고 기업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노사 합의에 맡긴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노사 합의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김문수 : 이건 우선 입법이 돼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노동조합 회계 문제나 이런 것들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근로시간 문제에 관한 것은 법을 고치려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통과 안 되면 불가능하고요. 또 사장들은 왜 이 부분을 환영하느냐? 사장들이 바로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처벌 안 받으려면 방송도 전부 다 엄밀하게 말하면 처벌받게 돼 있고 아마 변호사들도 비슷할 겁니다. 엄밀하게 주52시간 지키고 있느냐? 정확하게 하면 처벌받을 데가 거의 다일 겁니다.


    ▷김태현 : 제 기억에 처음에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서 주52시간을 들고 나왔을 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겠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원내대표가 합의해 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걸 수정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그때는 52시간 합의해 줘놓고 이제 와서 다시 법 바꾸자고 하냐고 반대한다면 이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입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김문수 : 그때 입법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안 살펴봤는데요. 제일 문제가 일단 당시에 과반 당이 아닐 겁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숫자 자체가 과반이 안 되고는 타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법기술상으로 타협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도 주52시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가 노동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취지였을 겁니다. 꼭 경직되게 일주일에 52시간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 줄이자. 이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위원장님, 전체 노동시간을 우리나라 너무 일도 많이 하니까 전체 노동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이 대의에는 공감하시는 건가요?


    ▶김문수 : 물론 그건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OECD의 평균보다도 거의 200시간 이렇게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가 일 많이 하는 부지런한 나라, 이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 정말 죽기살기로 일해서 오늘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줄여야 된다, 이건 다 공감하죠.


    ▷김태현 :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52시간 이게 고정적으로 해 놓으면 앞서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에 따라서 불편한 업종도 있을 수는 있는데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주52시간 딱 지켰을 때는 내가 근로시간 정해져 있는데 이것 이렇게 주단위, 연단위로 풀어놓으면 과로를 합법화하는 것 아니야? 정말 일 많을 때는 나는 죽어라고 일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노동자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


    ▶김문수 :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송사라니까요. 예를 들면 월드컵 있다, 올림픽 있다. 이런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제일 일 많이 열심히 하는 방송 관계되는 분들이 중간에 그럼 나는 52시간 됐니까 중계하다가 쉬다 오겠습니다 하고 그만둘 수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업종이 많습니다. 연구직도 그렇고요. 법률 쪽도 재판이 계속 열리는데 준비 안 하고 나는 52시간이다. 그런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종별로 탄력성을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일을 더 길게 시키자, 이게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김태현 : 정의당의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과로사 조장하는 정책이다. 한국노총,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다. 민주노총,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다. 야당과 노조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은데.


    ▶김문수 :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도 가능한데 그러나 취지가 제가 방송사 말씀을 계속드립니다마는. 우리 변호사님도 방송사는 어떠냐. 재판 같은 게 있는데 중요 재판을 두고 52시간 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특히 또 계절적으로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다, 여러 가지 계절적인 그런 업종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목을 봐야 되는데 대목에 52시간, 비성수기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약간 탄력성 있게 유연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태현 :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일할 때 몰아서 하고 나중에 휴가도 몰아서 쓴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질문 들어오는 건데 이수민 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위원장님. “연차 내가 소진도 못하고 연차 수정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설, 추석 휴무도 연차에 포함시키는 회사도 많습니다” 하셨는데 이 말씀은 있는 연차도 못 쓰는데 일 몰아서 하고 나머지 쉬는 시간을 11시간 연속 휴식해라, 나중에 휴가로 몰아써라. 이게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문수 : 그 부분은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일하는 근로자도 자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감독도 강화해야 됩니다. 노동현장에서 근로감독도 더 강화해서 어디가 못하는 데가 있는지 그런 것을 신고도 받고 또 사장들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노사와 정부가 다 같이 바뀌고 특히 방송 같은 데도 일도 중요하지만 또 가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쉬는 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더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사회 문화 전체를 과로사회로부터 즐기고 좋은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이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문수 : 한마디로 법치주의 개혁입니다. 그동안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민주화 대투쟁 과정 이후에 계속적으로 노동자는 약자니까 법을 좀 어겨도 된다. 두 번째 노동자들의 조합원 숫자가 300만 아닙니까? 노총, 민노총 합치면 300만인데 이 300만의 몰표가 있잖아요. 선거 때마다 몰표가 두려우니까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 것도 대체로 눈 감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불법 또는 법에 맞지 않는 게 많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 개혁 해서 나오는 것이 화물연대. 새총 쏜다든지 다른 사람 운송 거부하도록 강제한다든지 그다음 건설노조, 건폭이라는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된 부분. 그다음에 또 노동조합이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또는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쓰고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되게 이렇게 노동조합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제대로 공개 안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부터 바로잡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야당 쪽이나 시민단체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환경이 열악한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많은 게 현실이고 노동자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일부 노조, 일부 강경한 노조들의 불법이라든지 일탈 이런 것들을 너무 일반화시켜서 노조를 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수 :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지나치게 법치만 하면 노동자들이 법만 가지고 제대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느냐. 또 법도 미비한 점도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노동자들하고 폭넓은 대화. 그래서 노사정의 합의를 통해서 개혁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가 맡은 일인데 제가 해 보니까 법치주의는 대통령 혼자 힘으로도 과감하게 근로감독하고 또 경찰, 검찰 동원해서 하면 되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아무래도 노동조합이 안 오면 개점휴업입니다.


    ▷김태현 : 민주당이 안 오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딜레마 아니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서 민주노총에 일부 회계장부 내라, 건폭 안 된다, 화물노조 불법화 안 된다. 강하게 노조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민주노총은 더 들어올 것 아니에요, 경사노위에. 그러면 위원장님은 계속 개점휴업이신데.


    ▶김문수 :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노사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자 합의로 하는 것, 영어로는 popularism이라고 하죠. 3자 합의로 되는 것은 법치주의를 강하게 가져갈수록 노동조합 측에서는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럴수록, 저는 거꾸로 역설적으로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강하면 강할수록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오셔서 여기서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고 또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노동조합이 자기 권익을 쟁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민주노총이 위원장님의 이런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김문수 : 잘 안 들으니까 저는 답답한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대화 테이블보다 더 자신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길은 없다. 법정에 가서 약자가 어떤 경우는 보호를 받는데 법정보다 더 편한 자리거든요. 노동조합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대화 테이블이다. 꼭 좀 오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 혹시 위원장님께서 정치도 워낙 오래하셨고 한때 대선후보이시기도 하시고 경기도지사까지 오래하셨고 하시니 정치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용산에, 대통령실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우리가 안을 낼 테니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민주노총에 대한 강한 압박을 자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할 용의도 있으신가요? 뭔가 당근을 줘야 민주노총이 들어올 것 같은데.


    ▶김문수 :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 불법과 타협 없다. 불법을 방치하게 국가가 아니다. 굉장히 강한 법치주의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제가 설득해서 바꿀 수는 없고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는 훨씬 더 유연하게 하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아침 조간신문하고 인터뷰한 기사 제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노조하고 우리 위원장께서 예전에 전투적으로 노조활동하셨던 때의 노조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더라고요.


    ▶김문수 : 그렇습니다. 70년대의 저는 청계천에 제가 전태일기념사업회 초대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그때 기념사업회 만들고 전태일기념관도 제가 매입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와 그다음 제가 한일도루코라는 노조위원장을 했는데 그런 때에 비하면 당시 유신시절이나 이런 때는 노동3권이 없었어요. 단결권만 있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없었습니다. 그런 굉장히 어려운 때 그래도 노동운동은 계속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한국노총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기적의 주역도 한국노총의 그런 희생, 피땀을 통해서 된 거고 민주화의 과정에도 한국노총과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 국가에 기여를 많이 한 건데 87년 이후에 너무 불법적인 부분도 방치된다든지 임금도 많은 분들은 거의 1억대이지 않습니까? 평균임금이 현대자동차, 중공업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런 격차가 또 심해지고 이러니까 노동귀족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동조합이 자기 도덕성을 확보하고 그걸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이런 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광주글로벌모터스 방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SNS에 글을 쓰셨던데 거기에 보니까 “감동받았다, 노조가 없다. 평균나이 28살.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다. 평균임금은 4000만 원이 안 된다” 이런 글을 올리셔서 무노조를 찬성하시는 것 아니냐, 일각에서 이렇게 해석도 하고 있던데.


    ▶김문수 : 그런데 저는 거기서 정말 감동을 받았고요. 광주라면 5.18 투쟁하고 이런 데인데 이 노동조합이 글로벌모터스가 제가 볼 때는 세계 최고로 젊은 직장이에요. 평균나이가 620명이 28세니까 제일 젊고 제일 열심히 하고 노동규율이 제일 잘 지켜지면서 또 임금은 현대기아자동차의 40%밖에 안 돼요.


    ▷김태현 : 임금 적은 게 노동자들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김문수 : 안 좋은데 그러나 이 회사는 미래가 창창한, 미래가 있는 직장이에요. 그래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 회사 발전과 함께 노동자들의 복지, 임금도 개선되고 앞으로 나갈 거다. 고용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희망을 봤고 그런 노조가 바로 젊은 MZ노조의 대표적인 노조가 광주글로벌모터스다. 저는 광주의 대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빛을 발하는 훌륭한 노동조합이고 훌륭한 직장이 광주글로벌모터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최근 몇몇 업종에서 나온다는 MZ세대가 주축이 된 노조하고 기존의 민주노총, 한국노총하고 좀 다르다고 보십니까? 방향 자체가.


    ▶김문수 : 다르죠. 기존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도 물론 다르고요. 그래서 기존 노조는 상위 14%, 최상위급에 있는 분들이 자기 권익을 더 높이는 데만 관심을 가지지 자기 밑에 더 어려운 하층 또는 비정규직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적잖아요. 그런데 이 MZ들은 생각 자체가 아주 공평해요. 자기 것만 챙기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마땅하고 옳은 이야기를 딱딱 제때제때 잘하는 그런 점에서 매우 감동적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MZ세대 노조가 활성화되면 기존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중심의 한국 노조의 권력관계, 이게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문수 : 당장 MZ노조의 목소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두터운 벽을 허물고 전부 다 새로운 세계로 끌고 나가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되고 있다고 보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혁신에 가장 큰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MZ노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앞서 얘기했던 주52시간제 유연화하는 것, 이것 근로기준법 바꿔야 되는 입법사항이잖아요. 야당은 반대합니다. 여당은 추진할 거고. 그런데 지금 노동관계법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노란봉투법. 이건 야당은 찬성하고 여당은 반대합니다. 현역 의원은 아니시고 피감기관이시기는 하지만 노동자를 주로 하신 경사노위 위원장 입장에서 두 법을 잘 조화를 해서 야당과 협상할 가능성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바터라고 하죠. 근로기준법 들어주면 노란봉투법 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의.


    ▶김문수 : 노란봉투법은 통과돼서는 안 될 법이다. 왜냐하면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의 원칙에 대한 근본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노란봉투법은 정부 여당에서 안 받을 텐데.


    ▶김문수 : 저는 안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은... 왜냐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3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이 중요한데.


    ▷김태현 : 손해배상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문수 : 지나친 제한이고 계약하지 않았는데도 영향을 미치면 다 계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야당 입장이라고 하면 그것 안 들어주면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안 들어줄 것 같은데.


    ▶김문수 : 당장에 어렵게 됐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임금 양극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원칙상으로는 같은 일하니까 급여 같이 받는 게 원칙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현실상으로 안 그렇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김문수 : 일은 더 열심히 하고, 같은 직장 안에서.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분노하면서 같은 직장에서 더 힘든 일하는데.


    ▷김태현 : 일부 업장 가면 밥도 따로 먹는다는 보도도 있던데.


    ▶김문수 : 밥도 문제지만 법보다도 같은 직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만 비정규직, 하청업체 다 시키고 임금은 거의 2분의 1 아니라 3분의 1 수준밖에 안 주고 다른 어떤 보호도 못 받는 이런 비인간적인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대통령께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는데 저도 알면 알수록 고쳐야 된다.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가 주도가 돼서 임금격차도 줄이자.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가라든지 모든 면에서 개선하자, 복지도 개선하자 이렇게 노력하는데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속도를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수 : 감사합니다.



    [출처 :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