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주장과 이해요구 기회 증진, 비정규 단체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 형성과 의제 개발 지원, 비정규직 단체들의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조직화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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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01. 노무제공 플랫폼을 중심으로 특고, 프리랜서 등 사용자가 불명확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 방안 논의
02. 중소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대책,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조건 및 제도 개선, 30인 미만 사업장 행정감독 개선
03. 공공 부문 비정규직 보호 방안, 민간위탁 사업장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방안
04.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지원 방안
※ 논의 의제는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 논의기간 2020.08.04.~ 2021.08.03.(1년 필요시 연장 가능)
번호 | 제 목 | 파일 | 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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