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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교원이 보수의 손실 없이 임용권자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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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제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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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기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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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심의委 구성(경사노위) → 심의요청(경사노위 위원장) → 교원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 심의·의결 → 고용부장관에 통보(경사노위 위원장) → 교원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 고시(고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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