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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무원·교원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 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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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01.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관계 안정성 제고
02. 공무원·교원 노사관계활동 보장시간제 개선
03.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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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기간
2026.7.22. ∼2027.7.21. (최대 1년, 연장 가능)
| 번호 | 제 목 | 파일 | 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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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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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실 | 2026-07-30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