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NG

소식마당



|위원회 활동| 경사노위, 어선원 맞춤 선내안전보건 합의문 채택

  • 조회수
    403
  • 등록일
    2022-01-12

| 위원회 활동 |

경사노위, 어선원 맞춤

선내안전보건 합의문 채택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통한 어선원 맞춤 선내안전보건제도 마련

20톤 미만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과 어선원 삶의 질 향상 협의 지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위원장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는 11월 24일(수),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선언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21.11.5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합의문을 의결하였다. 다만, 이번 합의문 도출을 함께 축하하고 향후 노사정이 성실히 이행한다는 의미를 담아 고용노동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선언식을 열었고, 이날 합의문을 처음 공개했다.

제조업(0.72%), 건설업(1.17%) 등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산업재해율(7.62%)을 나타내고 있는 어선원의 산업재해율을 줄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치열하게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분야는 어선원, 선주, 수협 등 주체에 따라, 3톤, 10톤, 20톤 등 선박 규모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다기하여 합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위원회는 끈질긴 협의와 조정 끝에 천신만고 끝에 의견을 모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합의 내용은 △어선원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 △어선원 노동
환경 개선 △어선원 안전·보건 및 복지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어선원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총톤수 20톤을 기준으로 이원화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모든 어선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도록 하는 등 일관성 있는 제도 및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어선의 노후화로 인한 열악한 작업환경과 미흡한 안전설비의 개선을 위해 정부는 어선 및
조업설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으로 어선의 감항성 강화, 조업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선내 어선원 거주 생활시설의 현대화와 선내 휴식 및 복지시설의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어선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개선방안도 담았다. 어업에 대해서는 선원법 및 근로기준
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와 무리한 조업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어선원들의 산업재해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노사정은 공감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노사정은 어선원의 법정 근로기준 개선을 위한 해양수산부 내 노사정 협의회(고용노동부 참여)를 두어 논의를 시작하며, 근로감독 행정 강화를 위해 감독관 증원을 추진하자는데 합의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어촌생태계 구축을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심사제도 개선, 휴어기 등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일자리 개선 및 복지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일부 합의 내용은 추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로 한 미완의 합의지만, 이번 합의의 의미는 남다르다. 선내안전보건 및 노동조건 관련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어선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법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최초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내안전보건 문제는 노사간 이해가 첨예한 부분이지만, 선내안전보건에 대한 노사정 대표자들의 중요성 인식과 개선 의지를 통해 합의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전영우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연간 100여 명씩 사망하는 ‘어선안전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어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어선원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


1-1. 정부는 어선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어선 및 조업설비 현대화를 추진한다.

가. 어선 선체 및 기관의 안전보건과 감항성 강화

나. 어선조업 설비의 안전성 강화

다. 선내 어선원 거주 생활시설 현대화와 선내 휴식 및 복지 시설 강화

1-2. 노사정은 어선원의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을 위해서 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어선안전조업법」개정을 추진하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가. 어선원의 선내 사고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으로부터 어선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선소유자의 안전·보건 조치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다. 어선원의 안전·보건 보장에 필요한 정부의 의무와 관리·감독 권한 및 어선안전감독관(전문직렬) 등에 관한 사항

1-3. 이상의 어선원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어선주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해양

수산부에 노사정 협의회(고용노동부 참여)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

2-1. 노사정은 어선원 근로기준 개선을 위해서 다음 사항을 추진한다.

가. 어선원 법정 근로기준 개선 논의 및 개정

나. 어선원에 대한 근로 보호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증원 추진

2-2. 노사정은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원의 근로기준에 대해서 점진적 및 단계적으로 「선원법」 적용방안 논의를 비롯한

노사정이 합의하는 관련법령의 적용 방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 노사정 협의회(고용노동부 참여)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어선원 안전·보건 및 복지 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1. 노사정은 수산관계법령 및 제도와 관련한 어선원 안전·보건 및 복지 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 노사단

체 등을 포함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2. 협의체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재해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나. 수산관계 법령에 따른 휴어기 등으로 인해 어업활동이 중단되는 어선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제도 마련

다. 어선원 양성을 위한 어선원의 일자리 개선 및 복지 체계 구축

라. 기타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사항

2021년 11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