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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국제동향| 더욱 늙어가는 일본, 최근 고령사회 대책의 의미와 시사점

  • 조회수
    404
  • 등록일
    2022-01-13

| 사회적 대화 국제동향 |

더욱 늙어가는 일본, 최근 고령사회 대책의 의미와 시사점



• 일본의 고령화율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11월 현재 총인구 약 1억 2,507만 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는 3,632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28.9%이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 기준을 8.9%포인트 넘어서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UN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는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는 7% 이상인 사회를 가리킨다. 일본은 2060년에는 총 인구가 약 9,284만 명까지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율은 무려 38.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일본 총 인구의 약 2.6명 중 1명이 고령자라는 계산이다.


이렇듯 일본은 노동자 확보라는 관점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노동
력을 갖추고 있는 고령자는 사회에서 귀중한 존재로 그들이 그 직업능력을 살려 활약 할 수 있는 사회로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2020년 12월 기준 15.7%로 현재 일본보다 15.7%포인트 낮았으나, 2045년에 일본을 추월하고 2065년에는 일본을 8%포인트 가량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


• 일본의 정년 및 고령자 고용제도

일본은 평생직장 개념, 연공급(호봉제) 기본 임금체계, 우리의 베이붐 세대인 소위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와 사정이 비슷하다. 일본은 1971년 ‘중고령자고용촉진특별조치법’을 시행해 45세 이상의 중고령자 직종별 고용률을 설정했으며, 1976년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률 제도를 창설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1986년 『고연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법)을 제정해 ‘정년이 60세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1989년에는 계속고용 ‘노력’의무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해 199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뒤 고령법을 개정해 고연령자의 고
용 의무화를 3년마다 1세(歲)씩 단계적으로 연장, 오는 2025년 4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65세 고용의무화가 되도록 하였다. 즉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추진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정년연장, 재고용제도 활용, 정년제 폐지 가운데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작년에는 고령법을 개정하여 올해 4월 1일부터는 ‘70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가 있으면 기업은 계속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65세 고용의무화의 3가지 방식에 프리랜서 계약, 사회공헌 활동지원, 다른 기업으로 재취
업 실현, 창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4가지가 추가되었으며, 고령법 제정 이후 3단계에 걸쳐 진

행하고 있다.

•1986년부터 시행 •2013. 4. 실시(고령법 개정) •2021. 4. 실시(고령법 개정)

•고령법 제정 •희망자 전원 65세까지 고용 •희망자 70세까지 고용의무 ‘노력’

⇨ •고용방식 ⇨ •고용방식

① 재고용(퇴직 뒤 재계약) (기존 2단계의 ①∼③ 에)

② 정년연장(정년 65세로 연장) ④ 프리랜서 계약

③ 정년폐지(정년없이 계속 고용) ⑤ 사회공헌 활동 지원

⑥ 다른 기업으로 재취업 지원

⑦ 차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크게 보면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첫째는 재고용으로 정년에 이르렀지만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를 일단 퇴직시킨 후 계약직이나 촉탁직 등 새로운 고용형태와 임금으로 다시 고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근무연장으로 퇴직시키지 않고 65세까지 그대로 고용하는 것이다. 근무연장에서는 노동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재고용은 임금감소를 감안해야 한다.


• 일본의 연금제도

일본의 연금제도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아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적연금은 1층의 국민연금과 2층의 후생연금제도 이며, 3층 구조엔 ‘개인형 확정 거출 연금(iDeCo)’인 개인연금으로 되어있다. 먼저 1층 구조에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본에 살고 있는 만20세부터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만 가입하는 사람(제1호 피보험자)이 매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정액(2021년도 시점에서 16,610엔)이다. 2004년도부터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2019년 4월부터 제1호 피보험자에 대해 여성의 산전·산후 기간의 보험료 면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9년도분부터 보험료가 월 100엔 인상되었다. 국민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납부한 기간에 따라 급부액이 결정된다.

2층 구조에 있는 후생연금은 회사(회사원)나 공공기관(공무원 등)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입을 하는 연금이다. 지난 2015년 일본은 공무원 공제연금(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공제연금(사학연금)을 모두 후생연금에 통합하는 ‘피용자연금 일원화법’을 제정하고 통합제도를 시행했다. 공무원·교사들의 반발이 심했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됐으며, 일반 국민들의 압도적인 연금개혁의 요구로 일본의 공무원·사학연금은 관·민 격차와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통합의 필요성을 정당화하였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공무원·사학연금과 후생연금의 제도적인 차이는 기본적으로 후생연금에 맞추고, 공제연금의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후생연금 보험료율에 통일한 것이다. 후생연금의 보험료는 월별의 급여에 정률(2021년 기준 18.3%)로 되어 있으며, 실제 납부하는 액수는 개인마다 다르다. 또 후생연금은 사업주가 보험료의 반액을 부담하고 있어(노사 절반), 실제 납부액은 급여명세 등 기재되어 있는 보험료의 배액이 된다. 후생연금은 종래의 지급 개시 연령은 60세였지만,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25년도에는 65세로 되어 있다. 또 급여와 가입 기간에 따라 급부액이 결정되는데 현역시절에 납부하는 보험료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분과 후생연금분을 모두 받을 수 있다. 3층 구조는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으로 개인연금으로 되어있다. 일본 연금제도 체계도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일본의 연금제도 체계도(자료) 후생노동성(2021), 「(図解)よくわかる年金の仕組み, みんなの介護」에서 수정 작성 일본의 연금제도 슬로건은 “연금 수령은 늦추고, 금액은 낮추고”이다. 일본 정부가 2025년부터 정년 65세를 의무화하는 데는 연금제도 개혁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 일본은 2025년을 국가의 미래에 있어 중대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왜냐면 ‘단카이세대’ 약 560만 명이 만 75세를 넘겨 후기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2025년 문제’로 불리면서 국가적 과제로 다루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직장인 국민연금과 같은 후생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이 60세였던 것에서
2013년부터 3년마다 1세씩 늦춰 2025년부터 65세 수급 자격이 생긴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정년제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5년 늦춰지는 만큼 정년도 5년 연장하는 셈이다. 정년퇴직과 연금수급 개시 사이의 5년간 소득이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65세 이상인데도 직장에 다니며 임금을 받을 경우 ‘재직자 노령연금’을 받는데 연금수급액도 감액하도록 했다. 예컨대 65세 이후 월 연금수급액과 월평균 급여의 합계가 47만 엔(480만 원)을 넘으면 초과하는 만큼의 절반은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방식이다. 연금개시를 늦추고 금액은 가능하면 낮추는 이러한 일본의 연금개혁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의 사회보장급부비 총액은 129조 6,000억 엔(1,293조 3,6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3.2%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연금지급액만 58조 5,000억 엔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한다. 하지만 전체 지급액에서 연금이나 의료 등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중은 60%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40% 안팎은 국가 재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재무성은 인구추계 등을 근거로 2025년 전체 사회보장비는 140조 2,000억 엔에 이르고,
2040년에는 최대 190조 엔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연금지급액은 각각 59조 9,000억 엔, 73조 2,000억 엔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일본정부는 사

회보장비에 들어가는 현역세대가 낼 보험료와 정부 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계속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5세 이상의 의료비 자기부담을 현행 10%에서 20%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 일본의 고령사회대책

일본 고령사회백서(2021년도판)에 따르면 ‘고령사회대책의 기본적인 대응’은 예산증대를 필두로 다음과 같이 고령사회대책에 대응하며 실천한다고 되어 있다.

첫째, 고령사회대책 관련 일반회계 예산 증대이다. 2021년도 고령사회대책 관련 예산은 22조 6,921억 엔이다. 각 분야별로는 취업·소득 분야 13조 1,746억 엔, 건강·복지 분야 9조 4,729억 엔, 학습·사회 참여 분야 181억 엔, 생활환경 분야 34억 엔, 연구개발·국제사회 공헌 등 분야 79억 엔, 전(全)세대의 활약 추진 분야 152억 엔이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28.1%에 이른다.

둘째, 「일억 총 활약 사회」의 실현을 구현한다.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으로 지난 아베정권에서 추진해 온 ①‘희망을 낳는 강한 경제’, ②‘꿈을 낳는 육아 지원’, ③‘안심으로 연결되는 사회보장’이라는 「신 3개의 화살」의 대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인구가 1억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하는 「1억 총 활약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 6. 각의에서 결정된 '일본 1억 총활약 플랜' 로드맵의 진척 상황을 파악하면서 착실히 대처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셋째, 「일하는 방식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7. 3.에 마련된 ‘근로방식 개혁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고령자의 취업 촉진’이란 테마를 설정했다. 65세 이후의 계속 고용 연장이

나,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한다. 또 장기적으로 계속고용연령 등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환경정비나 다양한 기술·경험을 가진 시니어층이 한 곳의 기업에 머물지 않고 폭넓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속되는 정책에 대해 10년 앞을 내다보며 관련 로드맵에 따라 착실히 대처해 나가는 동시에 2021. 4.부터 시행되는 70세까지의 취업확보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개정 고령법’의 연착륙에 힘쓴다.

넷째, 「전(全)세대형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을 구현한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동시에 다양해진 라이프 스타일이 진행되고 있어,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환으로 시니어뿐만 아니라 아이들, 육아세대, 나아가 현역세대까지 폭넓게 안전하고 안심되는 사회를 만들며, 탄탄한 사회보장제도롤 뒷받침 하고자 한다. ‘전세대형 사회보장 검토회의’ 의 결과를 근거로정리된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의 방침」(2019. 12. 15. 각의에서 결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혁을 진행시켜 나간다.



• 시사점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1986년 고령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장기적인 관점에 지속적이고 단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제도를 고쳐가며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차원에서 재정적 지원과 관련 사업 운영으로 지역 밀착형 민·관 협력을 하고 있다. 또 각 기업은 고령자 고용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일본정부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꾸준히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키시다(岸田, 2020)의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고령자 고용촉진은 소셜 이노베이션(Social Innovation: 사회적 혁신)으로 사회적 과제와 기업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때 노동통합형 메커니즘으로 작용된다”하며, 이는 “지역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근 지역과 기업에 고령자의 복지와 경제적 자립의 선순환 구조로 촉진시킨다”고 사례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최근 후생노동성의 ‘고령자 고용상황 통계결과(2021. 1.)’에 따르면, 65세까지 고용확보 조
치가 있는 기업은 99.9%이다. 사실상 모든 기업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고 있는 셈이다. 또 66세 이상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기업은 33.4%, 7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기업은 31.5%로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국가와 기업차원에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70세까지, 또 그 이상 일할 수 있는 사회로 한걸음씩 내 딛고 있다. 일본은 제도적으로 정년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연속적 재고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연금개혁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정년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중고령자의 직무와 역량개발, 그리고 연금개혁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적 과제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우리도 고령화률이 급속도록 높아지고 있기에 일본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도 시급하게 정년 연장을 비롯한 연금개혁 등 노동과 복지시스템의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岸田泰則(2020)'高齢者雇用促進のソーシャル , ‧イノベーションに関する事例研究'「J , ·STAGE」16券

国立社会保障 · 人口問題研究所(2021),日本の将来推計人口」

内閣部(2021)「令和3年度の高齢社会対策」 ,

日本年金機構(2021)「年金の制度手続き」 , , ホームページ

日本労働研究雑誌(2021)「高年齢者の活躍と雇用」 , , 2021年9月号解題

総務省 · 統計局(2021)「人口推計:令和3年11月報」 ,

厚生労働省(2021)「令和2年‘高年齢者の雇用状況’集計結果を表明します」報道資料 , , 2021.1.8.字

(2021)「(図解)よくわかる年金の仕組み , , みんなの介護」

(2021), 高年齢者雇用安定法 改正の概要」, 管理番号:PL021030高01

古川みどり(2020)「定年後雇用者の職務と働き方と賃金の変化に関する考察」みずほ情報総研レポート ,

vol.19. 2020

財務省(2021)「社会保障の給付と負担の現状」 , , 令和3年度の予算

대통령 8개 위원회 공동토론회(2021),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

가?」 자료집 2021.9.30.

통계청(2021), 「장래인구특별추계」

용어 설명

•고령화율 :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중위연령 :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

•정년연장 : 법을 고쳐 정년을 높이고 의무 적용

•고용연장 : 기업의 자발적 참여 등을 통해 고용연장(포괄적 개념)

•계속고용제도 :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 부과, 추후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 선택 가능

•단카이세대(団塊世代) : 1947∼1949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

•각의(閣議) : 내각회의 약칭으로 국무회의 성격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