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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동향 | 코로나19 팬데믹과 스웨덴의 사회적 대화

  • 조회수
    241
  • 등록일
    2022-05-01

| 국제동향 |

코로나19 팬데믹과

스웨덴의 사회적 대화

장선화 대전대 글로벌문화컨텐츠학전공 교수



스웨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한 편이다. 스웨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적극적인 봉쇄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이 크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북유럽 인근 국가들 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과 다른 스웨덴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해 확진율과 고령자 치명률이 폭증한 초기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수출 실적과 공공 재정 건전성이 잘 유지되고, 인플레이션 증가폭이 완만하게 유지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가져온 충격은 적지 않았다. 2019년 이후 실업이 급증했고, 특히 장기 실업자 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실업률은 연간 평균 2020년 6.8%, 2021년 8.8%(Medlingsinstitutet 2020, 2021)로 높아졌다가 2022년 1월 기준 8.3%(2021년 1월 대비 1% 하락, SCB 통계 수치 참조)로 완화되었다.


2013년까지 스웨덴 장기 실업률(12개월 이상 실업률)이 EU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NEET1)도 낮은 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작지 않았다. 하지만 스웨덴국가조정위원회(Medlingsinstitutet)는 2020년 1년간 중앙차원의 합의건수가 500여건, 3백만 피고용인을 포괄하는 정도로 고용인구 다수를 포함한 한편, 노동손실일수는 0이었던 만큼 스웨덴의 사회적파트너 간의 신뢰가 굳건한 가운데 스웨덴 모델이 비교적 건재해왔다고 평가한다. 2020년 3월 말 만기 예정이었던 노사 합의는 여름이후로 연장되었으며 코로나19 위기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합의 규준이 대체적으로 지켜졌다. 2020년 11월에 2023년 3월 기한으로 합의된 임금인상분은 지난 10여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고, 따라서 2020~2022년 기업의 고용비용은 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Medlingsinstitutet 2021). 스웨덴의 노조가입률-과거에 비해 줄어들긴 했으나-과 단체협상 포괄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생산직 및 사무직 노동자 통틀어 피고용인가운데 약 70%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90%가 단체협약에 포괄되어 있다. 2020년 팬데믹 가운데 체결된 단체협약과 합의는 안정과 전환, 연금 급여, 단기 고용 등에 관련된 것이었다(Medlingsinstitutet 2020). 2022년 3월 기준으로 650개 단체합의가 체결되어 있으며 12월까지 총 31개 합의가 만료0 예정이다.2)스웨덴 실업(시계열적): 15~74세 (단위: %) 출처: 스웨덴 통계청(SCB)(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labour-market/labourforce-surveys/labour-force-surveys-lfs/pong/tables-and-graphs/seasonally-adjusted-data/time-series-onthe-unemployment-rate-persons-15-74-years/)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스웨덴에서 특이할 점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승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 중도우파 정부시기 노조 가입과 연동되었던 실업보험기금 가입 방식이 폐지되자 노조 가입률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노동조합 가입률 또한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스웨덴에서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실업보험기금을 보충하는 소득보험을 운용하는데다가 노동쟁의 시 지원, 협상,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직이 쉽지 않은 경제위기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고용 및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노조 가입을 선택하는 것이다. 2020년 3월~4월 두 달간 약 58,000명이 노조에 가입했는데(Kjellberg 2020), 노조 가입률 증가 추세는 2020년 이후로도 지속되고 있다(아래 <그림 1> 참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스웨덴의 사회적 대화는 형식면에서는 1990년대 이후 관행화된 단체협상의 형태, 즉, 제조업 부문 합의가 다른 산업에 임금 인상 규준의 역할을 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시장 제도 내용적 측면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팬데믹 위기 시 스웨덴 정부와 노사 조직들의 개입과 역할이 강조된 것은 사실이다. 스웨덴 정부(사민당-환경당 연립정부, 이하 적록연정)는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금 감축, 취약 부문 기업에 대한 임대료 보조,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해 근로자 노동시간 감축(60~80% 까지) 및 정부 재정지원, 상병휴가 연장, 재택근무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들은 일시적인 노동시간 감축 조치와 정부 보조에 대해 환영하고 이에 상응하여 단체협상을 갱신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 노사 주요 조직들은 노동시장 유연화 입법에 동의했고, 이 과정에서 생산직 노총과 화이트칼라 노조들 간의 이해 균열이 재확인됨과 동시에 LO 가맹 노조들은 뿌리 깊은 산업별 이해 갈등을 드러냈다. 2020년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은 노동시장 변화에 맞춘 노동법 개혁을 요구하는 원칙 합의와 고용안정, 전환, 보호 관련 기본 합의를 체결하고 스웨덴 정부에 노동법 개정을 제안했다. 적록연정은 중앙당과 자유당의 동의하에 고용보호법(LAS)1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 개정안은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는데, 크게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에 해당하는 기업의 해고 관련 권한 확대와 기술훈련과 고용 전환을 지원하는 정부 재정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첫째는 스웨덴 고용보호법의 변화이다. 기존의 고용보호법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었던 데 반해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발생 시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해고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고 예고기간 종료되더라도 고용이 유지되어 임금을 지급했던데 반해 해고 예고기간 종료 시 고용이 종료된다. 기존에는 10명 이하 소기업에 한해 2명까지 예외 적용이 가능했던 후입선출식 해고 규정을 정리해고 기간 동안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3명까지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5년간 한 직장에서 24개월 근무 시 정규직 전환하도록 한 종전 규정에서 12개월로 축소했으며, 파견직은 3년간 한 직장 동일부서에서 총 24개월간 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둘째, 기술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새로운 정부 재정 지원 확충, 셋째, 단체협약에 포괄되지 않는 근로자를 위한 기초 고용전환 지원 제공을 위한 공공 고용지원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Eurofund 2021; Ulander-Wanman 2022).중도우파 정당들과 사용자조직은 개정안을 환영한 반면 노동조합과 집권 사민당, 좌파당을 포함한 중도좌파 정당들은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노동시장 당사자 조직인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양자 합의 과정에서 산업 부문 간 갈등이 드러났다. 2020년 10월 LO는 반대, 협상 테이블을 떠났고 SN(스웨덴기업연합)과 PTK(화이트칼라노조들을 대표하는 민간부문협상카르텔)는 합의를 진행하는데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LO 산하 금속노조(IF Metall)와 지자체 노조(Kommunal)는 독자적으로 양자 합의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일종의 배신행위로 받아들여진 이 결정을 통해 LO 노조들 간에 균열이 커진 것으로 평가되었다(Eurofound 2021, 10). 2022년 1월 27일 스웨덴 정부는 중앙당과 합의 하에 노동시장 유연화, 적응력, 안전을 위한 역사적 전환을 선언하고 고용보호법 개정안을 결정했다.3) 개정된 고용보호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발효 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제안되었다. 사회적 대화 당사자 조직들 간의 합의가 스웨덴 정부를 압박하는 형태의 노동법 개혁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의 영향이 아니라 스웨덴사민당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와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인 스웨덴민주당 부상으로 인한 소수 연정의 취약함이다. 사민당은 1914년 이래 최저 득표율을 기록한 2018년 총선직후 정부구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스웨덴 역사상 처음으로 스웨덴의회(Ricksdagen)은 4개월간 헝의회(Hung Parliament)에 머물렀다. 오랜 협상과정 끝에 사민당은 자유당과 중앙당의 지지를 약속받고 적록 소수연정을 재출범했으며, 이 과정에서 뢰벤(S. Lofven) 총리는 경직적 노동법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불안정한 소수연정은 의회 내 제3당이 된 스웨덴민주당이 제출한 불신임 표결안에 중도 우파 야당들뿐 아니라 좌파당마저 찬성하면서 붕괴되었다(장선화 2021). 2021년 6월 17일에는 뢰벤 총리 불신임 표결안이 (스웨덴의회 사상 최초로) 의회를 통과했고, 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은 끝에 가까스로 스웨덴 사민당 안데르손(M. Andersson) 소수정부가 출범했다. 2022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우파 정당들은 스웨덴민주당과 연합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스웨덴사민당은 노동, 주거, 조세 등 사회정책 차원에서 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적 개혁에 나서고 있다. 스웨덴노총(LO)은 과거와 같이 노동계급의 우산조직으로서 연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산별, 부문별 노조 간 이해 분산이 진행된 지 오래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2년간 스웨덴 경제와 노동시장은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을 3)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참조(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2/02/historic-transition-package-for-flexibility-adaptability-and-security-in-the-labour-market/)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팬데믹 이후의 스웨덴이다. 스웨덴모델은 사회경제적 위기와 자본주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노동시장 주체들의 적극적 정책 연대를 통해 가능했다. 변화한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개정 노동법 발효 및 적용과 2022년 9월 총선 과정을 통해 스웨덴 노동시장 제도 및 스웨덴 모델의 역사적 전환이 현실화될지 주의를 기울여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