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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동향 | 노동시간(le temps de travail)에 대한 프랑스 시대적 과제 그리고 사회적 대화

  • 조회수
    238
  • 등록일
    2022-05-01

| 국제동향 |

노동시간(le temps de travail)에 대한 프랑스 시대적 과제 그리고 사회적 대화

손동기 호남대 교양학부 교수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는 프랑스 노동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2020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시행되었던 ‘1차 봉쇄(confinement)’로 인해 재택근무(Tёlёtravail)가 늘어났다. 봉쇄조치와 재택근무는 업무의 디지털화(digitalisation du travail)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서 고용된 사람들(personnes en emploi)의 노동시간이 급격히 감소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봉쇄 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들의 약 4분의 1이 한 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하지 않았다고 한다.1) 이와 같은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는 2020년 3월 25일 행정명령(Ordonnance n° 2020-306 du 25 mars 2020)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을 전제로 고용주와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과 유급휴가 부과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2) 프랑스 정부, 경영자 단체 그리고 노조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를 가져왔다.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 19는 프랑스에서 노동 관련 사회적 대화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다. 특히 올해 2022년 5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동시간은 사회적 대화의 주제 중에서도 단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간 단축은 결과적으로 노동시간 나눔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환경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엘리자벳 바론(Ёlisabeth Borne) 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감축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dёbat totalement dёcalё)’라고 말하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3) 프랑스에서 노동시간 확대 또는 단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동시간은 국가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인의 소득과도 매우 밀접하다. 또한 노동자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


프랑스는 1919년에 하루 8시간, 1982년 주 39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왔다. 현재 프
랑스 법적 노동시간은 주당 35시간이다. 1997년 6월 사회당 집권 당시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 정부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주 39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하는 오브리(Aubry)법(당시 법안을 추진한 노동부 장관 마르틴 오브리(Martine Aubry)의 이름으로 불림)을 1998년 1차, 2000년 2차 통과시켰다. 반면 2002년 재선에 성공한 자크 시락(Jacques Chirac) 대통령은 기업과 시장의 요구에 따라 노동시간을 주당 법적 노동시간을 그대로 둔 채 초과 노동시간을 130시간에서 240시간까지 점차 늘려 노동시간을 연장하고자 했다.

유럽의 다른 국가인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독일에서 법적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영국의 경우 최대 48시간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법적 노동시간 40시간, 연장·휴일노동 12시간으로 최대 52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법적 노동시간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법적 노동시간은 OECD국가 중에서도 적은 편에 속한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프랑스 연간 노동시간은 1975년 1,957시간에서 2018년 1,609시간으로 17%가 감소했다. 이는 하루에 약 1시간의 노동시간이 감소한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