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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_ 프리랜서 편 | 프리랜서 종사자 관련 쟁점과 사회적 대화

  • 조회수
    170
  • 등록일
    2022-05-01

|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_ 프리랜서 편 | 프리랜서 종사자 관련 쟁점과 사회적 대화



■ 일시 2022년 2월 25일 오후 3시

■ 장송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회의실2

■ 참석 이선화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사무국장

신옥숙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조 전국강사연대본부 본부장

이다혜 프리랜서 매거진 <프리낫프리 Free, not free> 편집국장

임병덕 CN협동조합 이사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 배석 이시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외협력실장

■ 정리 <참여와혁신> 정다솜, 백승윤 기자

■ 사진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남우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리의 취지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 간단하게 소속 단체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랜서 실태와 쟁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하고 있는 직종의 계약 실태나 노동과정에서 문제점들, 불공정 계약 사례 등을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직종별로 이야기하는 페이크 프리랜서라고 하는, 노동자성이 인정돼야 됨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소개해주세요, 쟁점과 관련해서는 장진희 연구원께서 전체를 아울러 프리랜서의 노동쟁점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시고 각자 속한 직종 이야기를 해주세요. 세 번째는 조직화와 관련해 프리랜서 노동 문제를 풀기 위해 주요한 변수 중 하나가 당사자 조직화 문제인데, 노동조합 방식과 협동조합 방식 등에 대해 현황, 그리고 가능성을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선화 사무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에는 지원 방안, 대선 정책들을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크게 4꼭지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 노동자 조직화 현황


이다혜


프리랜서 매거진 <프리낫프리 Free, not free>를 만드는 이다혜입니다. 매거진 <프리낫프리 Free, not free>에는 주로 문화예술과 콘텐츠 분야 프리랜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 여성, 프리랜서의 이야기를 담는 팟캐스트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겪는 어려움, 경험하는 불공정 사례를 논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지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모임을 간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선화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선화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기본법에서 정의된 직원협동조합은 다소 협소하게 규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시코파(CICOPA)에 가입되어 있는 공식회원 조직으로서 시코파 기준에 따라 직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 노동자자주관리기업 등 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기업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연합회입니다. 시코파(CICOPA)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부문조직으로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Industrial, Artisanal and Service Producers’ Cooperatives)을 말합니다.


신옥숙


전국강사연대본부 본부장 신옥숙입니다. 한국노총 산하에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산하에 전국강사연대 조직이 있고 현재 성남지부장도 겸임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성남에서 시작해서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으로 강사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성남은 이전에 강사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모든 강사들이 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200명의 정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단체에서 출발했고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병덕


CN협동조합의 임병덕입니다. 저는 2007년도부터 방송외주제작사 교양국 PD로 활동하면서 프리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분야는 2~3년 전에 기재부에서 프리랜서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프리랜서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넣으면서 같이 육성하면서 프리랜서 분야의 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장진희라고 합니다. 한국노총은 잘 아시겠지만 중앙연구원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국노총 안에 중앙연구원이라고 해서 산별연맹, 노동환경 실태조사도 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담담하고 있고요. 저는 그 안에서 주로 플랫폼노동, 여성노동 두 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남우근 박사님 말씀하신 거처럼 제가 플랫폼노동을 2019년부터 연구했습니다. 주로 연구했던 것은 건강권 같은 기본권, 노동자성이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것들, 개인적으로는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 보다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논의했을 때 이게 실현 가능한가를 중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는 노동자는 모두 프리랜서


남우근


문화예술 분야의 이다혜 대표님, 지자체 문화강사 쪽에 신옥숙 본부장님, 방송국 프리랜서 PD로 활동하고 계신 임병덕 이사님 세 분 정도가 당사자 조직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자기가 속한 직종 프리랜서들이 일반적으로 일하는 계약형식이라거나 노동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피해에 노출되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병덕


잘 아시다시피 프리랜서들, 대한민국의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법상으로는 근로기준법 이

외의 노동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이외의 노동자들은 프리랜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첫 직장이 <인간극장> 같은 프로그램을 프리랜서로

제작하는 프로덕션이었는데 PD, 작가가 100명이 있었고 그 PD 작가가 다 프리랜서였어요. 첫

직장을 들어가서 다들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뭔지 주말에 쉬어야 하는지 퇴직

금을 받아야 하는 건지 초과근무수당은 있는 건지 자체를 몰랐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4학년 1학기 때 취업을 하다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취업을 하고 이야기 하면서 저 친구들과 내가 일하는 모습이 다르네? 이런 것을 느낀 게 1년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조직체 내부에서 우리의 노동환경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번 주에 시청률은 몇 프로 나올 것이냐, 어떤 아이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 논의하기 바빴고요.


처음 프리랜서 처우가 잘못됐다고 느낀 것은 2007년도부터 일하다가 2008년도에 SBS사옥에서 막내작가가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최저임금이 월 80만 원 정도였는데, 이 작가는 사옥에 본인 책상도 있고 매일 일 했음에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처리가 안 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그 작가의 월 소득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출렁임 속에서 이게 뭔가 잘못된 노동환경임을 느꼈던 계기였습니다. 최근에 저는 방송 일은 안 하고 협동조합 일만 하기 때문에 동료들이나 선후배들하고 프리랜서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가짜 프리랜서 문제라고 하지만 프레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사업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용사업주들이 영악해졌냐면, PD들이 2개 층을 사용해서 사무실을 쓰고 있었는데, 1개 층은 책상이 있는 일반 사무실이었고 다른 1개 층은 편집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당연히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못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했더니, 사용사업주가 2개 층을 다른 사업자로 냈던 것입니다. 사용사업주 측은 프리랜서 계약했고 자유롭게 다른 사업장에서 본인들이 다르게 일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 줄 수 없다고 했고, 그 증거자료의 문서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인정이 안 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회피할 것이냐만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협회나 사업주들의 조직체 내에서 공유가 되면서 이게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남우근


청주방송 관련해 1, 2심 판결 나왔잖아요.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도 하고 일부는 인정하기도 했다던데, 그 내용을 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임병덕


14년 정도 청주방송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재학 PD가 월급을 인상해달라는 요구했는데 사측은 월급을 인상하지 않고 보직해임과 해고를 했어요. 14년 일하는 동안에 노무사들이 조직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무기계약직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소송을 통해서 근로자지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동료 PD도 10년 이상 같이 일했기 때문에 증언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측 압박으로 법원에 출두하지 못하고 문서상으로만 제출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증인이 출석 안 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해서 1심에서 근로자지위가 무효 판정되고, 그 뒤로 자살하는 사건으로 이어졌어요. 2심에서는 근로자지위를 확보하긴 했으나, 대한민국에서 가짜 프리랜서들이 얼마나 근로자지위를 확보하는 게 어려운지를 여실히 알려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청주방송을 근로감독 했는데, 21명 중 12명은 근로자고 9명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작가도 있고, MC, DJ, 분장 등 여러 파트들의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있었는데, 왜 누구는 근로자이고 누구는 프리랜서냐고 하면 고용노동부가 구차한 변명을 내놨지만, 사실 고용노동부 입장은 이겁니다.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건데, 지휘감독이라는 내용에서 특정 누구는 한 곳에서만 돈을 받고 누군가는 두 곳 이상에서 돈을 받은 겁니다. 창작분야 프리랜서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창작 일을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발주처에서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는 근로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요. 단지 방송국 프리랜서에 한해서는 돈을 받는 곳이 한 곳이냐 두 곳 이상이냐, 이것으로 근로자지

위냐 프리랜서 지위냐를 판단했다고 합니다.



전문강사인데 호칭은 자원봉사자


남우근


알겠습니다. 남아 있는 쟁점은 좀 후에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신옥숙 본부장님이 지자체 문화강사들의 계약형태, 방식, 과정의 문제점 등을 얘기해 주시죠.


신옥숙


전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용인은 외부강사라 불리고 강의시간 제한 받고 계약을 연단위로 합니다. 부산은 분기별로 1년에 4번 계약서를 씁니다. 송파와 제주는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서를 씁니다, 인천은 연 2회에 상하반기로 쓰기도 하고, 1년 단위로 쓰기도 합니다. 성남은 매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성남의 경우 올해 계약서를 처음 썼습니다. 제가 강의 경력이 30년이 조금 넘는데요. 지난 1월에 성남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약서를 처음 썼어요. 원래는 자원봉사자라는 불리고 강사라는 타이틀이 없었어요. 자원봉사자 괄호 치고 강사. 그래서 위촉장 받고 돈 걷지 말고, 강사로서 품위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서약서만 쓰고 계약서는 처음 써봤어요. 성남이 조례를 고쳐서 올해부터 자원봉사자에서 강사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전환점이 됐고요. 강사는 일단 연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웬만한 강사들은 재임용되는데 어떤 강사들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냥 잘리는 거예요. 수강생들이 왔는데, 갑자기 강사님이 바뀌어있는 거예요. 노동환경이 이런 식이에요.


저희가 면접 보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간사 등이거든요. 그 분들의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은 그냥 지역주민인 거죠. 닭집을 하는 분도 있고, 도배 장판 하는 분도 있어요. 저희는 나름대로 전문강사인데 그 분들이 저희를 평가하고 면접 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성남은 52개 동이 있어요. 52개 지역위원장이 본인의 지인이나 청탁을 받은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니까 경력이 많고 실력 있는 강사들이 지원을 해도 붙을 수가 없는 거죠. 문제점은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하기가 입이 아플 정도인데요. 각 동마다 문화센터를 만들면서 개인 영업장인 학원이나 센터가 문을 닫게 하고, 경력강사를 유입한 후 ‘경력인정 없다, 경력자 필요 없다, 경력이 너무 화려해서 부담스럽다’는 등의 발언을 면접 시에 합니다. 평생학습의 필요에 의한 다변화된 강의환경에서 소속도 없고 근로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시간제약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가난한 강사들에 대한 비인권적인 행위가 지금도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민센터로 강사들이 유입이 된 상황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강사들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갑과 을이라고 표현하지만, 강사들은 을도 안 되는 위치입니다. 저희 아들이 기타학원을 다니는데 그 강사님에게 너무 잘 배우고 있는데 통보도 없이 잘렸대요. 저희 아들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사들은 진짜 파리 목숨입니다. 계약서 자체도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면 한 달에 20시간 혹은 24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어요. 저희가 일정 소득 이상을 받으면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하니까 그걸 다 피해서 시간에 제약을 두는 거죠. 하다못해 어떤 곳은 3군데 이상 뛰면 안 된다는 내용도 있어요. 노래교실 강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강의를 못하는데 3군데 이상 하면 안 된대요. 그건 밥 먹지 말라는 소리죠. 여성복지회관은 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평생학습은 주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런 부조리한 문제점이 많고요. 코로나19 성황에서 파악이 정확하게는 안 됐지만, 성남의 경우 비대면 수업도 진행하고 있어서 강사들이 어느 정도 받았지만, 전국의 강사 중에서는 구제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많아요. 강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 중 50%는 그만 두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해 봅니다.


남우근


성남시에서는 강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형태로 가는 건데, 그럴 수 있었던 맥락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신옥숙


이전에는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억압이 심했어요. 자원봉사자라는 호칭에 시간당 페이도 다른 곳보다 낮고 임금인상도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강사들이 어려워졌는데 타이틀이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뭔가 요구할 법적인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조를 결성해서 협상을 하고 테이블에서 얘기를 많이 꺼내고 시의원들 찾아다니고 공무원 면담하면서 애로사항, 고통을 많이 호소했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올해부터는 임금을 올리고, 자원봉사라는 이름을 없앴습니다.


남우근


이다혜 대표님이 문화예술 쪽 상황 말씀해주시죠



불공정 계약에 인권침해 있어도 하소연 할 곳 없어


이다혜


크게 4가지 쟁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불공정 계약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나 콘텐츠 분야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작성하더라도 표준계약서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제19회 노동권익포럼 자료집 문화예술콘텐츠분야 프리랜서’에 따르면, 약 40%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프리랜서가 계약을 요청하면 깐깐하다, 까다롭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하는데 너무 돈 밝히는 거 아니냐, 열정페이로 해라, 계약서 없이 하라는 경우도 많고요. 콘텐츠 저작권 계약 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질 때가 많습니다. 저작물 자체를 완전히 양도하는 계약을 강요당하거나, 혹은 프리랜서가 이런 계약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서명해서 권리를 찾지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임금체불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한 프리랜서 중 23.9%가 보수 지연지급 및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도 프리랜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계기가 임금체불인데요. 일이 급하게 들어와요. 급하니까 일단 하자. 얼마 주겠다. 이렇게 구두계약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이 끝나고 나서 돈을 주지 않거나, 약속 금액의 50%만 주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한 거죠. 개인은 교섭력이 없고 체불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원고료 30만 원, 그림 값 50만 원 이렇게 작은 돈은 개인이 소송을 걸 때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작은 비용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데, 이것을 구제해 줄 곳이 없다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니라 계약을 바탕으로 한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구제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단가 문제입니다. 저는 글을 쓰는데, 글 값은 20년 동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글 값도 오르지 않고 그림 값도 오르지 않는데요. 오히려 최근에는 값이 떨어지는 문제가 최근 몇 년 있었습니다. 플랫폼, 크몽, 숨고 같은 재능 공유 플랫폼에서 실력에 상관없이 단가 경쟁만 부추겨서 오히려 굉장히 단가가 낮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프리랜서가 저임금 굴레에 빠지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플랫폼 안에서 단가를 정상가로 책정하도록 하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나 패널티도 없기 때문에, 플랫폼 배만 불리는 형태로 시장이 굴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관점에서 프리랜서가 손해 보는 구조가 있습니다. 최근 문화예술 프리랜서가 사실상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다는 기사도 났습니다. 저도 지역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지역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참여해서 수당 지급 계좌 확인서를 경사노위 담당자 분께 드리면서도 해촉증명서 요구를 했는데, 사실 해촉증명서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프리랜서의 경우 회의 사례비를 단 한 번만 받아도 계속 발생하는 수익으로 간주해서 그 금액을 보험료 산정 기준에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더라도 2년 전에 벌었던 돈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고. 그것을 줄이려면 일했던 곳에서 일일이 다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수월하게 발급하는 곳도 있지만 문을 닫은 회사도 있고, 어떤 곳은 몰라서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프리랜서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옥숙 선생님 말씀처럼, 강사 프리랜서나 문화예술 중에도 공연 프리랜서는 코로나19로 굉장히 타격을 입었고, 사실상 프리랜서도 실직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굉장히 불안정한 노동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침해입니다. 프리랜서 노동 환경에서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클라이언트가 프리랜서에게 고용된 노동자처럼 일을 하달하고 관리감독을 하거나, 갑질 한다거나 심한 경우 가스라이팅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를 일하게 만들려고 '이것 밖에 못하나요?' 라는 식으로 말하든가. 일상적으로 인권침해성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할 때 무리한 일정 내에서 무리한 퀄리티를 요구하면서 프리랜서가 소명할 수 없도록 강압적으로 일하는 사례가 많아서 프리랜서가 굉장히 무리한 일정으로 밤샘하게 되고. 그 결과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외주노동자도 마찬가지지만, 웹툰 작가의 경우도 과노동을 하다가 암에 걸리거나 성인병에 걸리거나 실제 암 투병 중 돌아가신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희롱도 빈번합니다. 클라이언트 대표가 일과 관계없이 저녁에 불러서 술 한 잔 마시면서 성희롱하는 사례가 있는데, 보호받거나 구제 받을 수 없어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노동 특성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서, 프리랜서를 일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고용되지 않았지만 편하게 일을 시켜먹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정도로 생각하고 일하는 경우가 있어서, 프리랜서가 일함에 있어 어려운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남우근


이다혜 대표님 혹시 N개의 공론장 활동에 대해서 소개 해주시겠어요?


이다혜


2020년에 N개의 공론장 ‘프리랜서가 직접 설계하는 프리랜서 지원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많이 나왔던 내용은 지원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프리랜서는 기관이나 국가 지원 사업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결국 공공성이 있는 작업이고 재화로 바로 전환되지 않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창작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문제는 지원사업 구조 자체가 예술인을 착취하는 구조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술인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기획비나 인건비를 받을 수 없다거나, 혹은 지원 비용은 너무나 적은데 진행하는 쪽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결국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프리랜서에게 저임금으로 일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에게 포스터를 맡길 때도 지원금이 적고 지급 기준이 적어서 저임금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중에는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프리랜서가 아무것도 모르고 노동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프리랜서 대상 직무 교육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 행정 분야 교육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교섭력을 가지려면 노조나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화 필요하고, 그런 조직화에 있어서 총대를 메는 한 사람이 희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구조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침해와 이어진 해결 방안인데요. 프리랜서는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인식제고와 제도 개선, 홍보,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프리랜서와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남우근


각 직종별 현황과 쟁점을 말해주셨고, 이번에는 이선화 사무국장님이 노동자협동조합운동 차원에서 봤을 때, 플랫폼노동이나 프리랜서에 대한 접근법,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들, 국제노동자협동조합 유럽지부 차원에서 제시한 방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협동조합 운동차원에서 바라보는 프리랜서, 플랫폼 대응방안, 필요 대응조치 등을 소개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어서 장진희 연구위원께서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가 상당수 중첩되고, 그중에서 몇몇 분들이 이야기해주셨지만 노동자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잖아요. 근래에 플랫폼노동에 대해서 플랫폼노동의 상당수가 프리랜서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플랫폼노동의 노동자성 관련, 미국의 AB5법이나 EU 입법 지침으로 노동자성을 수정한 형태의 입법 지침을 만든다거나, 전반적으로

국제적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게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플랫폼노동, 프리랜서의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이선화


지금 현장에서의 고충 문제는 세계 어디에서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겪는 어려움은 스마트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덴마크의 스마트협동조합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술 이벤트 공연 업종 프리랜서는 코로나19로 90% 이상의 소득 손실을 경험하고 있어서 너무 어렵다고 하죠. 벨기에에서는 600유로씩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85% 이상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게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 유럽지부(CECOP, European confederation of industrial and service cooperatives)라고 세계 협동조합연맹 노동자위원회 유럽위원회에서 연구한 결과였는데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노동자들도 같이 연대해서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상황에서 3가지 정도를 권고 사항으로 냈어요.


그 전에 협동조합은 위기를 잘 겪어온 강력한 조직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코로나는 정말 어렵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3가지 정도 권고하는데, 첫 번째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해서 모든 프리랜서 노동자에 관한 사회보장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둘째로 모든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과제로서 협동조합도 같이 인식해서 갈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계속 프리랜서 노동자만 얘기하다 보면 협동조합을 간과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에 포함된 노동자의 문제도 함께 풀어 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협동조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체이죠. 거기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은 다 노동자들인데 불구하고 협동조합을 영리기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협동조합도 같이 염두에 둬야 한다는 차원에서 3가지를 권고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건강권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진희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에 미국에 AB5법이 발의 됐죠. 기존에는 플랫폼노동자가 노동자라는 걸 본인이 입증했어야 했는데, 이 법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주목할 만한 게, 스페인 라이더법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AB5는 우버 때문에 탄생한 법안이기도 하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배달운송이 가장 큰 플랫폼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메인으로 갑니다. 연구동향을 보면 대부분 법적으로 플랫폼노동자를 워커로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요. 그런데 해외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플랫폼노동, 프리랜서라고 하는 집단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AB5, EU의 지침, 스페인 라이더법까지 모든 게 명확한 정의 아래 정책 대상을 타겟팅 하고 있어요. 저 집단을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타겟팅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보호하자고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프리랜서 중 어떠한 집단을 보호해야 할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방송작가, 강사, 문화예술인 여기서 나오는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노동자성 불인정으로 인한 사회보험으로부터 제외, 근기법 제외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건데, 사실 특고도 2000년 초반부터 근기법에 포함하자고 주구장창 말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원인이 너무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것에 있다고 봐요. 플랫폼도 그렇고 프리랜서도 그렇고, 그 안에는 프리랜서라고 통칭하지만 방송작가, 강사, 문화예술인 등 이질적 집단입니다. 하나로 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를 하자, 근기법을 고쳐서 사회보험 적용하자는 건 맞는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과연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먼저 명확히 정의를 내려주고, 그 안에서 취약 집단을 선별하고 정책대상으로 삼고, 그 뒤에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우리나라 흐름을 보면, 신옥숙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에서 기존의 자원봉사자라고 불렸던 강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프리랜서를 보호해야 한다, 플랫폼노동자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과연 했었나 라는 의문이 있어요. 누구라도 프리랜서라면 보호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태까지는 그게 좀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 플랫폼이 하도 이슈가 되고 거기에 프리랜서가 붙어서 플랫폼프리랜서를 보호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됐어요. 중앙정부는 안 움직이지만 서울시가 먼저 보호하겠다, 지원하겠다 하면서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고, 또 중앙에서 받을 건데 과연 우리는 준비돼 있느냐의 문제가 있죠. 우리 먼저 정의를 내리고, 어디를 먼저 지원해야 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프리랜서가 피해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의문이에요. 왜냐면 프리랜서 안에 들어 있는 라이더는 코로나 때문에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집단으로 보호하자는 건, 우리가 속도를 못내는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가격결정권입니다. 기존에는 계약방식, 지휘감독을 기준으로 법원의 판단으로 노동자다 아니다 분류하고 있지만, 지휘를 받고 안 받고, 근무를 어디서 하고 안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건 가격결정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사업자라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프리랜서 대부분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이거는 건당 5만원, 10만원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는데, 노동자성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향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까지는 계약 관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계약 관계보다는 가격 결정권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싶고요.


이선화


대부분의 취약계층 노동자 또는 프리랜서라고 명명되지도 않는 노동자들이 대체로 여성인 경우가 많고 경력단절 여성이 많아요.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계속 연장해주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오히려 협동조합으로 강요 아닌 강요를 했어요. 협동조합 하면 잘할 수 있어, 좋아질 거야, 이러한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났는데,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직무교육도 없이 무작정 만들어 버린 거죠. 협동조합도 업체를 운영하는 건데,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만들었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들이 제대로 교육도 안 받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경영을 해 본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일도 하면서 경영을 해야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문제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를 노동이라는 큰 틀에서 계속 규정하다 보니까 너무 좁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프리랜서 조례도 지금 18개 지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원래 프리랜서라고 규정할 수 있는 직종들은 너무 넓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신중히 보고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틀에서만 프리랜서를 이 정도 규정하면 되겠지 하는 탁상공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장진희


제가 2000년도에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문제였어요. 원론적으로 근기법, 노동법에 적용을 시켜서 플랫폼프리랜서를 노동자로서 보호하겠다는 게 한국노총의 방향이지만, 저는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 계속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안 드렸던 게 공제회였어요. 공제회의 방식으로 해보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동질의 집단이 아니고 이질의 집단이다 보니까 정책수요가 너무 달라요. 누구는 산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산재 필요없다고 하고, 누구는 고용보험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고용보험이 필요없다고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들을 하나의 정책으로 끌어나가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공제회를 업종별, 직종별로 설립해서 틀만 마련해 준다면 그 분들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본인들 원하는 사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고용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제부금 납부해서 고용보험을 하면 되는 거고. 산재를 원하면 산재를 받으면 되고 그런 건데, 일단 몇몇 연구자분들이 엄청 반발하셨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조합주의였냐, 사회보험을 확대해서 커버를 해야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공제회로 보호하는 시

스템이었냐 해서 반발이 있었어요. 한국노총이 작년에 플래폼프리랜서 공제회를 띄워서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발의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 안에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사용자로 돼 있어요. 공제회는 자조적인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자가 띄운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조적인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요. 문제는 ‘전국민고용보험’과의 충돌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전국민고용보험’을 위해 업종을 점점 확대적용해 나가고 있는데 공제회에서 고용보험을 하면 이중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사실 공제회라는 건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안 되는 분들은 하다가 고용보험 적용되면 다른 사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제화가 실질적으로 플랫폼프리랜서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또 하나 공제회의 필요성은 플랫폼프리랜서들의 이해대변 기구가 없다는 거예요. 플랫폼프리랜서 분들의 업무특성이 다 파편화 돼 있고 딱히 장소가 없기 때문에 조직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대변할 기구가 없는데, 공제회가 설립돼서 가입하신 분들이 있다면 공제회에서 이해대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공제회를 신속하게 한다면 플랫폼프리랜서들을 조금 더 보호하는 데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리랜서 조직화를 위한 방안


이다혜


노동자성 판단기준과 정책대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어떤 집단뿐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도 너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만 해도 <더스토리B>라는 개인 사업자로 외주용역을 받아 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프리랜서 매거진 <프리낫프리 Free, not free>라는 독립출판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립출판물 판매 가격은 시장가를 바탕으로 제가 결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외주용역을 받을 때는 제가 가격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다혜라는 개인 작가로서 강연을 한다거나 원고를 쓰고 책을 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저에게 가격결정권이 없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자로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 외주 용역을 받는 프리랜서이자 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고, 또 개인 창작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B2C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복합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프리랜서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사회>를 쓰신 김민섭 작가님 같은 경우에 대리기사를 하면서 작가로 집필을 하셨고,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글 쓰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사람이 노동을 할 때 너무나 다양한 방식의 노동이 혼재돼 있습니다. 사실 문화 예술 및 콘텐츠 분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결집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고 내 정체성을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일로는 월급만큼의 수익을 충당할 수 없고, 직업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익을 내다보면, 행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그래서 사업자인가? 노동자인가? 창작자인가? 구분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대상을 명확히 할 때는 사람이 아니라 계약서로 봐야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어떤 일에서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면, 이 사람이 지금 정규직으로 고용돼 있거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프리랜서 일 관련해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프리랜서로 간주하고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우근


네, 그와 관련해서 아까 장진희 연구위원님께서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개념정의가 정확하지 않다, 정책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직종별, 업종별 접근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플랫폼이나 프리랜서노동에 대해서 일반적 정의 차원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건지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진희


지금 우리나라 연구에서 쓰고 있는 플랫폼노동에 대한 정의는 2019년 일자리TF에서 나왔던 정의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노동연구원의 장지연 박사님이 만드신 정의인데, 그 정의와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정의의 공통점은 그냥 플랫폼을 이용만 하기만 하면 무조건 플랫폼노동자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바천국에서 글을 보고 일했다 그러면 플랫폼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알바천국에서 게시물을 봐서 일을 얻는 게 과연 보호 대상으로 적합한가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의를 내릴 때 업종별 여부를 떠나서 제일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이 주업이냐 부업이냐, 그러니까 이걸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부업으로 하고 있는지, 장시간인지 단시간인지 초단시간인지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플랫폼프리랜서를 보호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제1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업으로 하는 분들이 돼야겠죠, 아니면 주업인데 소득이 낮은

분들이 1순위가 돼야 하는 거죠. 정책을 거기다가 제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확대할 때는 부업인데 소득이 낮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노동의 유형에 따라 플랫폼을 조금 더 세분화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업종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배달을 하든 대리기사를 하든 주업이냐 부업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특히 부업인 분들은 본업에서 사회보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주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책 1순위로 삼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남우근


논의 과정 중에 공제회 이야기도 나왔고, 노동조합, 협동조합 이야기도 나왔는데, 전체 논의의 세 번째 주제인 조직화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병덕 이사님

은 어쨌든 협동조합 형태로 조직화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신옥숙 본부장님은 노동조합 형태로

하고 계십니다, 또 이다혜 대표는 프리랜서가 조직화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들도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당사자 차원에서의 조직화의 경험, 혹은 조직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이선화 사무국장님은 노동자 협동조합 차원에서 조직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장진희 연구위원님께서 공제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병덕


기재부와 함께 서울과 일산에서 프리랜서협동조합을 설립지원 하면서 교육도 했었는데요. 당사자 문제도 있고 행정부처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문제는 법제도 안에서 프리랜서협동조합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현재 노동자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이라는 기업체를 만들고, 그 기업체를 2년이나 4년 단위로 표결에 의해서 이사장과 임원들을 선출합니다. 임시적인 사용사업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다 노동자를 바탕으로 설립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정서적이나 법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프리랜서협동조합이 하는 역할은 딱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법이 없는 나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사회안전망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고, 그러면 프리랜서협동조합이라는 법적 조직체를 만들어서 사용사업주를 누군가가 자처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이 사회안전망에 가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조합이 잘되면 잘 될수록 확률 게임에 의해서 산재 발생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표결에 의해서 이사장이 됐을 뿐인데, 혹은 이사가 됐을 뿐인데, 산재 반복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들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거죠. 당사자들은 노동자면서 기업체라고 하는 협동조합 경영에도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환경에서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면서 서로가 동료이면서 경쟁자의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일이 초기에는 많지 않을 텐데, 조합원의 비율과 일의 양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확대할 것이냐. 이런 것처럼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또 프리랜서 당사자들이 사회에서 법적 안전망 없이 피해를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호 수준에서 이런 갈등들이 초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는 프리랜서협동조합 관련 정책제도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 들어가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면 전담부처가 있어야 하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고용노동부, 기재부, 문체부까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소관부처가 아니라고 해요. 예술인복지법만 하더라도 예술인들이 노동자지위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반대로 중소기업 사업주지위의 특별법에 의해서 예술인 산재가 채택됐어요. 근본적으로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프리랜서협동조합을 정부에서 해보자고 했었고 당사자들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으나 여러 현실적 여건에서 쉽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신옥숙


성남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전에 성남시 강사협의회라는 게 먼저 있었고 8년차가 됐습니다, 시에서 교육, 간담회, 혹은 시청에서 강사들이 하는 공연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시에서 보조를 받고 강사들이 연회비를 조금씩 내서 조직이 유지되었는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어요. 노동조합에서 작년 10월에 만들어진 공제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강사협의회의 소속 강사는 전체 강사의 절반이고, 그 절반에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1/3이고, 그 1/3에서 공제회에 가입한 사람은 또 굉장히 적어요. 그렇게 점점 단위가 작아지는 상황인데요. 강사들이 직종이 다양하잖아요. 인문학강사, 예술강사, 생활치료강사, 바둑 가르치는 분들까지 다양하고 폭이 넓다 보니까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기에 힘든 직업적 특성이 있습니다. 강사 서로가 또 경쟁자예요.


노동공제회가 좋은 제도인데 만든 지 몇 개월이 안 되다보니까 시스템도 조금 우왕좌왕하고 강사들 내부에서도 의견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문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을 깨기 위해서 노동공제회나 노동조합이 아니어도 각 지자체별로 강사협의회 같은 조직이 생겨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도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성남시처럼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공공기관 강사들을 위한 협동조합이나 협의회, 협회, 명칭이 뭐가 됐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들은 최전선에서 시민들에게 문화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성남시 강사협의회 같은 조직이 많이 활성화되고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꼼수 부려서 강의시간을 줄이고 수입을 제한하는 식이 아니라 강사들이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제가 강의하는 게 댄스인데요. 댄스협회에 제주도부터 포항, 부산까지 지부장들이 다 있어요. 저는 그 라인을 이용해서 조직화에 나섰어요. 전국적으로 조직 네트워크가 있으면 노조를 만들기가 쉬운 편입니다.



성공한 경험의 공유 필요


이다혜


‘제19회 노동권익포럼 자료집 문화예술콘텐츠분야 프리랜서’에서 프리랜서가 당면한 노동환경 문제 발생원인으로 꼽았던 것 중 인상 깊게 눈에 들어왔던 것이 실력주의 및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의 내면화였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이나 콘텐츠 분야는 네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라는 사회적 시선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내가 문제구나라고 생각하고 구조적 문제라거나 조직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까지도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라이더나 플랫폼노동자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교섭력 있는 조직을 만들지 못하는 데에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에요. 노동조합, 노동공제회, 이런 단어들이 너무 낯선 거예요. 이게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집중하는 분야가 너무 다르고 익숙한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조직화 경험을 할 수 있게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사실상 없는 거죠. 일단 우리가 같이 모여서 무언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실험을 해보고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과 추진할 수 있는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거죠. 저는 활동가들이 생기면 조직화로 갈 수 있는 다고 보거든요. 너무 혼자이고 정체돼 있는 거 같고, 나만 이런가? 했는데 여기 와서 이야기해보니까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분야지만 이렇게 배울 수 있네요. 신세계에요. 이 경험이 없었기에 조직화에 대한 니즈조차 없었던 거라고느끼거든요. 다양한 방식의 실험적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활동가들에게 공제회나 협동조합 조직화와 관련된 행정적인 교육이 동시에 들어가면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결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선생님께서 강사 노동자 조직화의 문제점을 말씀해주셨는데 협동조합장은 모든 일에서 배제된다는 문제였어요. 협동조합장도 여전히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기 때문에 급여 인건비도 책정이 안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본인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경영과 행정적인 일만 하다가 번아웃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협동조합을 꾸릴 때도 협동조합 대표를 일반 기업 대표로 바라봐야 하는가, 특히 프리랜서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장뿐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노동자고, 모두가 프리랜서로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안에서도 너무나 복잡한 구조로 노동하기 때문에, 자격조건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지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기가 힘든 게, 만약 월수금 계약해서 출근하는 일이 있으면 프리랜서가 아닌 건가요? 이렇게 하는 순간 결집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의 복잡한 노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확장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무조건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모든 게 해소될 것처럼 했던 시기가 있었죠. 2012년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게 지금에 와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협동조합이 만능 치트키가 아니거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정책으로부터 기인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연합회 회원 중,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 있는데, 잠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국의 스마트협동조합은 조합원이 500명가량 돼요. 설립된 지는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만큼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것은, 첫 번째가 예술인 활동 지원이에요. 예술 교육, 공연 기획을 한다든지 그와 관련된 조합원들이 있다면 서포트 개념으로 가요. 두 번째는 예술인 생활을 지원해요. 저금리 대출이라든가 의료지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종합 행정지원, 모금을 대행한다든가 예약 대행, 작품 판매 대행을 해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프리랜서 노동자지만, 서포트를 받고 있어요. 노동생활을 좀 더 편하고 여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도 좋아서 작년 말쯤에는 경기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어요. 우리 협동조합은 이렇게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만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와 더불어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 혹은 인식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협동조합 노동자가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이지만, 우리 모두 연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우근


장진희 연구위원께서는 노동공제회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한국노총 차원에서 플랫폼노동 공제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노동공제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말씀해 주시죠.


장진희


가장 큰 것은 공제회 운영을 위한 재원이에요. 재원이 있어야 인식 개선 사업도 되고 기반이 되는데 재원이 없다는 게 문제죠. 또 하나는 플랫폼 노동환경이 바뀌어야 해요. 플랫폼프리랜서들이 본인 스스로가 노동자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나는 나가고 싶을 때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싶을 때 돈 버는 타입인데, 왜 내가 노동자예요?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공제회 가입을 위한 초동 주체 발굴이 너무 어려웠어요. 초동 주체가 있어야 지역단위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래서 공제회에 와서 단체로 가입도 해주시고 이래야 하는데요. 이분들의 역질문은 그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 해줄 건데요? 공제회에서 이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 제한적인데. 이게 재원 때문이거든요.

한국플랫폼프리랜서 공제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현재 건강사업, 저금리 대출사업 같은 건데 이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매달 회비를 내면서까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내가 낸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나? 하는 의문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플랫폼프리랜서들이 언젠가는 본인들이 임금노동자로 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나는 지금 라이더를 하고 있지만 2년 뒤에 라이더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내가 회비를 내서 굳이 공제회에 가입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인식들이 팽배해요. 또 다른 문제가 공제회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공제회가 뭐예요라고 묻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조사했을 때 플랫폼노동자의 70%가 본인들의 이해대변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가 무엇이었으면 좋겠냐 물었을 때 노조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협회, 공제회 등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행동을 하면 사업주로부터 일감을 배당받을 때 제한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재원 얘기를 했던 것처럼 공제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제회가 안정적 재원을 받아야 사회보험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건설근로자공제회처럼 사업주가 모든 돈을 납부한 다음에 퇴직금을 받는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 될 텐데. 그렇지 않기에 재원 부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다시 요약하면 재원부족 문제, 홍보 문제, 개인인식 문제, 초동 주체 발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져 있어요.


이선화


저도 공감합니다. 한 마디만 더 첨언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아직 성공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큰 차원에서의 틀도 변형시키고,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더라도 성공한 경험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프리랜서 노동자 조직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일천하죠. 어느 조직이든 간에,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들, 작은 거라도 성공의 열쇠가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진희


공제회든 협동조합이든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원천은 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입했을 때 나한테 얼마나 득이 될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낸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발주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예를 들어 플랫폼사들은 직고용한 일부 라이더들은 빼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있거든요.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델과 유사하게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지원 모색이나 조직화 노력도 이제 출발점


남우근


조직화 노력이 아직까진 충분하게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서, 이런 저런 시도를 해보는 단계인 거 같습니다. 모범적이고 반듯하게 닦인 길이 아직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고군분투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향후 조직화 노력에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프리랜서 노동자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기가 속한 직종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프리랜서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 해주셔도 됩니다. 경사노위가 노사정이라는 사회적 대화를 기본틀로 추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경사노위 차원에서 어떤 노력과 시도가 필요한지도 이야기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다혜


사회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는데, 지원할 프리랜서를 골라내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주 AB5(Assembly Bill 5)법*이 상징적이라고 많이 느꼈는데, 일 하는 사람 모두를 노동자로 본 후에 그 안에서 사용자를 가려내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큰 틀에서는 프레임 전환이 되어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프리랜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에디터로 일하고 있고 기업이나 기관과 일을 많이 합니다. 실무를 할 때 내부 담당자들이 프리랜서와 어떻게 협업해야 하는지 프로세스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프리랜서가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단가를 얼마 줘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후려칩니다. 크몽을 보고 5만원 주면 해주던데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문제시됨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일하는 실무담당자도 그 개념이 없어서 그렇게 가게 되고, 그게 프리랜서를 일상적으로 힘들게 하거든요.


*AB5법 : 우버 기사와 같은 주문형 플랫폼노동자의 법 지위를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법. 차량 공유나 음식 배달 업체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무 제공자와 ‘위장 계약’으로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지적에서 출발. 독립계약자의 노동 형태가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플랫폼 업체가 이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해 제대로 된 임금과 처우를 보장하라는 내용.


일하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늦게 발주해 놓고 12월에 예산을 털어야 하니까 그때까지 끝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들이 단기적으로 과노동을 하고 상반기에는 일이 없어 추가적인 노동을 해야 하는 굉장히 불안정한 사이클로 내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기관에서부터 프리랜서와 일을 할 때 합리적인 단가 책정, 업무 소요 기간,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리랜서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우선돼야 한다는 거죠.


단가 부분에서 N개의 공론장 ‘프리랜서가 직접 설계하는 프리랜서 지원 정책’에서 나온 의견 중 하나는 최저단가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지만 단가는 최저단가가 없기 때문에 단가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집니다. 출판 분야에서 단가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서 공유한 적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일하고 얼마를 받아야하는지가 반영되지 않는 단가를 발표해서 지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리랜서들이 어떤 종류의 노동을 하고 이 노동의 합리적인 단가는 얼마인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제도적으로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길 때 내부에서 같은 일을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몇 퍼센트 이상의 단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프리랜서 최저단가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첫째는 정의나 개념을 제대로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작년에 플랫폼프리랜서협동조합협의회에서 설문조사했는데 요구하는 정책 1순위가 믿을 수 있는 일자리 알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취업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결국 프리랜서 노동자의 이야기를 모아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옥숙


강사의 요구는 첫째도 고용안정 둘째도 고용안정인데, 분기별로 계약서를 쓰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인 강사가 많아질수록 직업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고용안정은 꿈꿀 수 없어요. 고용안정을 위한 큰 틀을 잡을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2~3년으로 늘린다든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사들은 강의 종목별로 국가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민간자격증하고 국가자격증 구분이 없어요. 국가자격증을 가진 강사를 우선 채용하는 기준을 마련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임병덕


프리랜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짜 프리랜서 문제는 언론에도 나오고 법원에서 발표도 하고 하는데, 진짜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가짜 프리랜서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내 순서는 오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사노위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학원 강사가 국세청 자료에 43만이고, 2018년 기준 대법원에서 근로자 판정도 났습니다. 방송작가 경우도 근로감독 나오긴 했지만, 방송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할 건지 프리랜서로 할 건지 당사자한테 선택하라고 해요. 이런 계약인지 겁박인지 모를 것들에 대해 사용사업주가 제재를 받지 않는 게 현실인 거죠. 강하게 제재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프리랜서들이 나설 수 있어요. 프리랜서 문제에서는 여태까지 노동자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관점을 바꿔서 사용사업주 입장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사업주 입장으로는 퇴직금 10%, 4대 보험료 기업주 부담금 16%만 아껴도 26%예요. 그것만 아껴도 26% 순익이 나오는건데 사용사업주는 프리랜서 가져갈 만 하죠. 그러니까 프리랜서 인건비에 기금을 붙이고, 프리랜서 인건비에 무조건 4대 보험 징수하는 방식이 필요해요.


고용노동부에서도 2020년 프리랜서들 노무형태 실태를 파악해서 프리랜서들에게 어떤 제도 정책이 필요한가를 순번까지 매겼는데, 법률 시스템 마련, 표준계약서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줘도 유리한 계약인지, 불리한 계약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든 노조 차원이든 이런 계약서를 해석하고 안내해 줄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국가에서 표준계약서 만든다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들이 원한 것 중 현실적인 것은 근로자성 인정, 사회보험 지원, 경력 인정 시스템 마련 등인데, 이중 근로자들이 이직할 때 기존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얼마에 했는지를 국가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출력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 보고요. 사회보험료 지원은 프리랜서가 원하는 일이기도 하고. OECD국가 중 노인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비중이 하위에서 2번째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연금 가입도 중요합니다.


소득수준 문제는 조합원 활성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든 협동조합이든 조합비를 내고 그 재원으로 선순환해야 하는데,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은 프리랜서들에게 조합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충돌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하청일을 하는데 대다수가 저소득으로 가는 이유는 재하청의 재하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 마진이 너무 붙어요. 프리랜서 용역을 막을 수 있는 제도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원청에서 일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면 프리랜서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이들이 조합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짜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2021년도에 발표한 게 전업 프리랜서들이 최저임금보다 못 번다는 거였거든요. 사회통념상 전문직이 억대연봉을 받을 것 같지만, 사용사업주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쓰는 프리랜서가 근로자보다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국세청 자료로는 700만 가까이가 2016년도에 3.3% 세금을 냈고 그게 3조가 넘는 시대가 됐습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연 2~3조씩 돈을 냈지만 그들을 위한 전담부처도, 전담 담당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금형성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진희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식별하기 위해서 경사노위 차원에서 명확한 플랫폼프리랜서의 정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 사용자였을 때 고용보험을 어떻게 납부시킬지 제도적인 것에 대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니 프리랜서들이 400만 명입니다. 양대 노총 조합원보다 더 많은 수입니다. 자신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인식하는데, 경사노위 차원에서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노동자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식 개선과 이슈파이팅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입증 책임을 물었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가 사용자를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원천적인 의문이 있지만, 표준계약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수준의 표준계약서 지침을 준다면 장기적으로는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지만 그게 프리랜서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 노동자성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실태조사 자료는 누적될수록 파워가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 차원에서도 업종별, 혹은 주업, 부업, 간헐적 등 참여형 실태조사를 통해서 노동자성을 가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동자성 판단기준이 계약형태, 업무 지위 등이었는데, 경사노위 차원에서 노동자성 판별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가격결정을 누가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시장가라는 게 있지만 개인사업자라면 내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노동자성을 판별할 때 이게 중요하다는 패러다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리랜서 분들, 그리고 사와 정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 이야기만 말고 사측 이야기도 들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다혜


첫 번째로 하청의 재하청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원청이 기관인 경우가 많은데 기관 자체에서 굉장히 낮은 단가로 발주합니다. 기관에서 입찰할 때 가격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프리랜서나 재하청을 줄 때도 금액을 적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청의 재하청을 하는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이익을 많이 보지 못하고 진행하는 것이죠. 저는 착취 낙수효과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재하청을 하게 될 때 합리적인 수준의 단가인지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착취 지옥도>라는 책을 보면 그게 극명히 나오는데요. 원청에서 하청을 줬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재하청을 준다면 노동착취는 없었는지, 적정 노동단가를 책정했는지 관리감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우근


프리랜서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불거진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특수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문제제기와 투쟁이 20여 년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프리랜서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특고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프리랜서만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기존의 비정규직 문제, 특수고용 문제의 연장선에서 봐야 할 측면과 다른 맥락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측면, 즉 일반성과 특수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 정책 개선 과제, 조직화 과제에서 하셨던 말들 중에 일반적인 비정규직 조직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프리랜서 고유 문제를 많이 알게 된 거 같고요. 가짜 프리랜서가 아니라 진성 프리랜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경사노위에 제안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여서 다양한 의견 좋은 말씀해주셔 감사하고요. 프리랜서 노동문제는 이제 막 시작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 모색이나 조직화 노력도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17개 광역기초단체에서 프리랜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고 확산될 움직임입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긴 한데, 프리랜서 노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논의가 향후 프리랜서 노동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한 밑거름이 됐으면 하고요. 경사노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