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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동향 | 미국 플랫폼서비스(App-based Service) 종사자의 법적지위 제도화 현황

  • 조회수
    208
  • 등록일
    2022-07-21

| 국제동향 | 미국 플랫폼서비스(App-based Service) 종사자의 법적지위 제도화 현황


김진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2019년 12월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으로 우버나리프트 형태의 승차공유서비스는 사실상 한국에서 불가능해졌다. 승차공유서비스는 성격상 기존 택시업의 영역을 침범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택시업계와 택시노동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였고, 택시기사의 분신시도만 네 차례 발생했을 정도였다. 이후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데, 사실 이 와중에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진 이슈가 하나 있다. 바로 승차공유서비스 종사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버, 리프트 혹은 타다의 운전자는 근기법상 혹은 노조법상 근로자인가? 국내의 대표적인 승차공유서비스인 타다는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타다 서비스를 제공한 쏘카의 운전사들도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쏘카의 노동자였고 때문에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쏘카측은 운전자들이 프리랜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고 있지만, 타다 서비스 종료에 따라 사회적 관심은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우버나 리프트가 택시업을 위협 할 정도로 성장한 미국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서비스가 시작 된 이래로 종사자의 법적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었지만, 특히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 이후 기업, 노동자, 그리고 정치권이 모두 이 이슈에 더 큰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주 전장은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뉴욕주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노동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메사츄세츠주로 모두 향후 미국 전체의 논의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 2억 불의 전쟁

태초에 2018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물류업체 다이나맥스의 배송기사들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가 아닌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Employee)라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내세운 3가지 기준은 후에 ABC 테스트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1)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고용 주의 사업범위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3) 고용주로부터 독립된 거래, 직업 등을 영위하는지를 따지게 된다.1) 이후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19년 9월 위 판결에서 적용한 3가지 기준을 캘리포니아주 내노동자들의 법적지위를 판단 할 때 용하는 법안(소위 AB5)을 통과시킨다. 결국 캘리포니아 주 내 우버, 리프트, 그리고 도어대쉬 등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 종사자들은 이 법의 통과로 우버, 리프트, 도어대쉬의 노동자로 독립사업자가 아닌 각 기업의 노동자로 분류되었다. 플랫폼 기반 업체들은 법적용을 거부했다. 업체들은 만약 종사자들을 모두 근로자로 고용 할 경우 인건비만 20~30% 증가 할 것으로 결국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종사자들 중 풀타임 고용, 즉 정규직 고용을 원하는 비율은 20% 미만으로 대부분은 부업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적용 할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우버의 21만 종사자 중 15만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플랫폼 업체들은 판결 이후에 좀 다급한 처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전체인구의 12%가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GDP의 14.8%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미국내 경제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고려 해 볼 때2), 캘리포니아에서 AB5 법안이 통과 된다면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크게는 연방노동법 개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업체들은 처음에 노동계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타협안은 내용은 매우 간단했다. 한국으로 치면 근기법상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지위라고 할 수 있는 노조법상 노동자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 플랫폼 업체들은 종사자들을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 할 수는 없지만, 대신 노조의 결성, 단체협상, 주행거리에 따른 기본임금 보장과 의료보험료 지원 등을 제시했다.3)노조는 처음에 협상을 거부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친노조 성향의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미 대법원 판결도 노동자에게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플랫폼 업체들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버나 리프트 같은 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들을 AB5 법안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Proposition 22)를 발의한 것이었다. 주민투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결한 2020년 대선과 동시에 진행되게 되었다. 2020년 내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본 선거광고는 바이든이나 트럼프의 것이 아니었다. 플랫폼 업체들은 주민투표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 2억불이 넘는 자금을 쏟아부었다. 노동계도 6백만 불 이상의 자금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하였다. 플랫폼업체들은 AB5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또한 사용자들이 지금처럼 저렴하게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AB5의 적용에서 면제된다고 해도 일정한 혜택(보험료 지원, 최저요금 보장 등)을 제공 받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을 설득했다.4)대선과 함께 치러진 주민투표는 플랫폼 업체들의 승리였다. 58%의 찬성을 얻은 플랫폼업 체들은 이 같은 방식을 미국 전역에 적용 할 것이라면서, 당장 비슷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던 메사츄세츠에서도 주민투표 진행을 추진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지위를 둘러싼 드라마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2021년 2월 국제서비스연맹(SEIU)은 Proposition 22에 대한 주민투표가 캘리포니아 주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법제정에 대한 권한을 침범했다면서 소송을 시작했는데, 2021년 8월 20일 법원은 본 주민투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플랫폼 업체들은 즉각 반발했고, 이제 이 문제의 전장은 항소법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뉴욕의 경우 : 노조할 권리 캘리포니아주와 버금갈 정도의 미국 내 지위를 가진 뉴욕주도 법적지위를 둘러싼 노사 간의 대결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곳이다. 특히 2021년 5월 뉴욕주 민주당 사비노 주상원의원이 이에 대하여 작성한 법안이 논란을 격화시켰다. 사비노 의원은 뉴욕주 내 20만에 달하는 플랫폼 서비스 종사자들이 현재 독립사업자로 분류되어 뉴욕의 임금시간법제(Wage and Hour Laws)나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법안을 작성하고 있음을 밝혔다.5)


사비노 의원의 법안은 종사자들을 독립사용자나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자가 아닌 네트워크 근로자(Network Workers)로 규정하고, 몇 가지 혜택과 함께 종사자들의 노조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특기할 부분은 노조설립에 대한 부분이다. 법안에 따르면 종사자들은 주평의 회의 감독 하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설립 할 수 있으며, 기업은 노조에 종사자들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종사자 중 10% 이상의 동의서를 얻을 경우 노조를 설립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설립된 노조는 단체협상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며, 단체협상은 업종별로 노조와 업체들이 업종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초기에 법안에 호의적이던 노조들도 반대로 돌아섰다. 뉴욕시의 택시노조나 대중교통노동자노조 등은 법안에 내재된 평화조항과 독점노조 지위가 독소조항6)이라며 지지를 철회하였던 것이다.7)


사비노 법안의 내용

- 뉴욕주 노동부 산하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근로자위원회 설립

- 단체협상안은 근로자들의 과반찬성이 필요하고, 이후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함

- 근로자들은 조합비로 승차 혹은 배달 1회마다 10센트를 지불


그런 상황에서 업체들은 파업권을 양보 할 수 있다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의 경험이 크게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은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서만 2억 불 이상을 쏟아부었고, 메사추세츠 같은 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미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판결이 몇 차례 쌓여있고, 동시에 민주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뉴욕에서도 충분히 재현 될 수 있는 그 같은 참사를 업체들은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워싱턴주의 경우 : 제3의 길 노사 간의 대결로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나 메사츄세스와는 다른 길을 선택한 주가 있다. 워싱턴주는 2022년 3월 31일 플랫폼서비스 종사자에 독립사업자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몇 가지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효시켰다.8)


이 법을 통해 2023년부터 종사자들은 승객을 태운 시간에 한 해 최저임금을 보장 받게 되며(워싱턴주 최저임금과 연동됨), 유급병가 및 종업원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독립사업자의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추가근로수당 및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


법안은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와는 달리 워싱턴주의 노동조합들의 지지를 얻었는데,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의 학습효과로 보인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플랫폼기업과의 종사자 지위에 대한 대결은 연방차원의 단결권보호법 통과에 맡겨두고, 워싱턴주의 정치인들과 노동계
는 실리를 챙겼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전국단위의 노조들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 국제운송트럭노조연맹(the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나 전미노조연맹(AFL-CIO) 등은 워싱턴주의 선택이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였다. 또한 이 모델이 단결권보장법의 통과도 어렵게 한다고 비판하였다. 캘리포니아주, 메사츄세츠주, 그리고 뉴욕주와 같이 친민주당세가 강하고 노조가 시민사회나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제외한다면, 플랫폼기업과 피흘리는 전투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에 이 같은 우려는 근거가 충분하다.


메사츄세츠의 경우 : 수세에 몰린 플랫폼업체들

반면 메사츄세츠에서는 플랫폼업체들이 수세에 몰려있다. 주 검찰총장은 업체들이 종사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 취급하여 법을 어기고 있다고 고소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중이던 주민투표는 주 대법원에서 조건미달로 인해 각하되었다. 시작은 2020년이었다. 주 검찰총장은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들의 노동자들을 독립종사자들로 취급하여 종사자들이 노동자로 누려야 할 유급휴가, 유급병가, 실업보험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업체들을 고소하였다. 메사츄세츠는 캘리포니아의 AB5와 비슷한 기준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법정 다툼은 업체들에 불리하게 전개 될 가능성이 높았다.9)


이에 업체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했던 전략을 그대로 가져왔다.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던 2021년 8월 업체들은 캘리포니아에서처럼 종사자들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이기로 했던 것이다. 주민투표에서 업체들이 승리 할 경우 종사자들은 시간당 18불 이상의 최저임금, 서비스 운행시간에 따른 운행비용 일부, 사고보험, 유급병가, 건강보험 지원금을 보장 받게 되겠지만, 실업보험, 유급휴가, 재해보험 등은 받을 수 없

게 된다.


캘리포니아에서처럼 업체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대규모 홍보를 시작했다. 업체들은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인식하게 된다면, 그들이 누리던 유연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선전을 하기 시작하였다. Lyft, Uber, Doordash 등은 2021년 한 해에만 약 200억 원을 주민투표를 위한 광고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졌던 일이 다시 벌어졌다. 2022년 6월 15일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대법원이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인건비를 회피해보려는 플랫폼업체들의 전략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입안자들이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10)단결권보장법(The Protecting the Right to Organize Act, a.k.a PRO ACT)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츄세츠라는 주요한 시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플랫폼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더 어려운 싸움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 차원의 입법시도와 관련된 것으로, 바이든과 민주당이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단결권보장법이 바로 그것이다. 2021년 3월 9일 하원에서 225-206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법제화가 될 경우 미국의 노동지형을 크게 바꿀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바뀌게 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ABC 테스트를 도입하여 노동자가 독립사업자로 오분류 되는 경우가 감소되어 결국 노조에 가입 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 할 것이며, 사용자의 반노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이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상의 중재조항을 통해 종사자들의 단체소송을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결국 법이 통과 될 경우 실질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 법안의 내용 중 플랫폼서비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ABC 테스트의 전면적 적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미국 전역에서 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들은 전통적인 의미의근로자로 구분 될 것으로, 그 경우 기업들은 막대한 수준의 인건비 증가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업들은 법안의 부결을 위해 광고나 로비스트에 많은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가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그리고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원의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다. 현재 미국상원은 민주당 50대 공화당 50의 동율을 이룬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선택 할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여 통과시키는 방법 등이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다른 법안에 사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운 방법이다. 더구나 2022년 하반기에는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현재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낮아 패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는 더욱 법안의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단결권보장법의 입법이 혹시 실패한다고 해도 이는 플랫폼업체들에게는 피로스의 승리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연방정부차원의 입법이 실패한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츄세츠 같은 주요 시장에서 플랫폼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을 회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플랫폼종사자들을 독립사업자로 규정하는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그 반대의 입법만큼 혹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