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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 비정규직위원회,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조회수
    196
  • 등록일
    2022-07-21

비정규직위원회,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비정규직위원회는 2022년 5월 23일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올해 2월부터 2달간 위원회에서는 프리랜서 근로조건 및 건강권 개선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프리랜서 단체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진행해 왔고, 이를 통해 종합된 내용을 유관단체와 공유하고 의제를 공론화하여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프리랜서는 변칙적인 업무시간과 노동형태로 인해 건강권의 사각지대로 놓인 경우가 많아 프리랜서의 건강권에 주목하고자 했다. 또한, 현재 일부 직종이나 지역에서 획득한 노동권의 보편화가 지체되고 있는 방송·영화 스태프와 지자체 소속 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여론화하고자 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식배달 노동자와 대리운전 비정규직위원회,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노동자는 대부분 새벽이나 심야시간에 업무를 종료하지만 산안법 상 야간작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야간노동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옥숙 전국강사연대본부장은 “전국 시군에 평생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평생학습관, 여성문화회관, 노인복지관, 청소년회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지만, 이를 담당하는 강사의 신분과 처우는 ‘자원봉사자’로 규정받는 등 정식 고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성남시는 2021년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자’를 강사와 운영보조자로 구분하고 자원봉사에 제공되던 ‘여비’도 ‘강사료’로 변경하면서, 이들의 위촉, 계약, 임금, 노동조건이 개선되었다”며, 지방공공기관 프리랜서 강사의 신분과 처우에 대한 전국적인 표준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