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의 실현을 이루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 받는 사회
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정의
사회적 대화 정의
-
01
사회 경제 정책에 이해를 함께하는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모든 형태의 교섭, 자문, 정보 교환 -
02
공공 정책결정 과정에
노사의 참여를 의미하는 사회적 협의
(social concertation) 보다 넓은 개념 -
03
기업, 산업, 지역정부, 국가 수준에 이르기까지
노·사·정 간의 다양하고 다면적인 공식 또는
비공식 접촉을 포함 -
04
참여 주체에 따라 노사 혹은 노·사·정 형태,
그리고 그 이외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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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체의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요 행위자 간의 합의를 장려 -
사회적 대화 구조와 전개 과정을
통해서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거버넌스를 시행 -
사회적 안정과 조화를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본조건
사회적 대화의
기본 조건
-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는 의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정책/전문능력을 지니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사회적 대화에 주체들의 참여 의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 노사정과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하는 제도를 통해 지원되어야 한다.
사회적대화 기구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고: I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