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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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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대화 국제 동향 | 일본의 프리랜서 정책과 현황

  • 조회수
    215
  • 등록일
    2022-07-21

| 국제동향 | 일본의 프리랜서 정책과 현황

윤문희 오사카동아시아지역연구소 대표


1. 서론

일본의 노동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 대해 노동법의 적용 및 노동법에 의한 보호가 불가능하다. 과거부터 전통적인 고용계약이 아닌 일하기 방식에 대한 논의는 부단히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노동법적 보호의 적용을 위하여서는 노동자성의 인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노동자성 기준1)은 매우 경직적으로 현재의 프리랜서를 노동관계로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에 대하여 고용계약의 외연을 어디까지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거듭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그 답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기존의 노동관계가 아닌 프리랜스라는 계약관계를 통한 고령자들의 활용이 기대되면서 프리랜서의 보호에 대한 정책계발에도 힘을 쓰게 되었다.


기존의 프리랜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나 지침은 가내노동법, 자영형텔레워크 가이드라인등이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의 다양화된 일하기 방식에는 기존의 법정책 등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2017년 3월 「일하는 방식개혁 실행계획(働き改革実行計画)」으로 본격화되었다. 본 실행계획에 비고용형 텔레워크 등 고용에 유사한 일하기 방식에 대하여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중장기적 과제로 하여 검토’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다. 이를받아 후생노동성은 ‘고용에 유사한 일하기 방식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고, 그 보고서를 노동정책심의회에 보고하였고, 2018년부터 ‘고용에 유사한 일하기 방식에 대한 논점 정리검토회’를 개최하였다. 이 검토회는 2019년 6월 중간정리로서 노동자성의 부여나 외연의 확대가 아닌 일단 자영업자 중 일정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그 보호의 내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그 보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2)


이후 이에 대한 논의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2020년 7월 총무성의 ‘성장전략실행계획
(成長戦略実行計画)’에서 프리랜스 환경정비에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책정을 예정하게 되었고, 2020년 12월 가이드라인안의 의견공모를 시작으로 2021년 3월에 내각관방,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후생노동성이 연명으로 하는 ‘프리랜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정비 위한 가이드라인(フリーランスとして安心して働ける環境を整備するためのガイドライン, 이하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책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프리랜서의 현황을 살펴보고 프리랜서 보호정책에 관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2. 프리랜서 현황

가. 프리랜서의 정의

프리랜서는 법령상의 용어는 아니고, 정의도 매우 다양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던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프리랜서란, 실제의 점포가 없이 고용한 사람도 없는 자영업주나 1인 사장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스킬을 활용하여 수입을 얻는 자를 말한다.


그 외에 광의로서 쓰이는 프리랜서의 정의로는 본업 이외의 수입이 1엔이라도 있는 자를 포
함하게 된다. 여기에서 본업이외의 수입이라는 것은 부업이나 겸업 내지 멀티잡홀더가 포함된다.


나. 프리랜서의 현황

(1) 프리랜서의 규모

랜서즈주식회사(ランサーズ株式会社)가 2021년 11월에 발표한 『신・프리랜서 실태조사(2011-2022년판)(新・フリーランス実態調査 2021-2022年版)』에 따르면 프리랜서의 수는 1,577만 명, 경제규모는 23.8조 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매년 총무성이 실시 하는 『통신이용동향조사(通信利用動向調査)』의 인구추계에 기초하여 추출한 것이다.아래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프리랜서의 규모는 2020년 잠시 주춤하였으나 2021년 1월과 2021년 10월 조사에 의하면 그 수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