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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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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대화 특별대담 | 새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과 사회적 대화

  • 조회수
    310
  • 등록일
    2022-07-22

| 사회적 대화 특별대담 | 새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과 사회적 대화



■ 일시 2022년 6월 14일 오후 3시

■ 장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gjtla회의실2

■ 참석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민 한양대 경영대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사회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배석 이시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외협력실장

이세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협력홍보팀장

■ 정리 <참여와혁신> 정다솜·백승윤 기자

■ 사진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악화된 매크로 환경과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이장원 :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과 사회적 대화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담은 먼저 윤석열 정부가 마련했거나 표방한 고용노동 관련 주요 공약에 대해 평가해 보고, 두 번째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플랫폼화인데, 이 문제는 이번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집중적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과제들이기 때문에 큰 방향이나 현재 시사하는 지점들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의 추진전략, 방향, 방법, 추진상 이슈 등도 논의했으면 합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화물연대 문제도 ILO 기본협약 위반이라는 쪽으로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 ILO 협약 비준 관련 노사관계 이슈 등도 다뤄보도록 하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기됐던 3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산재 관련 정책 과제,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주제들을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사노위 중심의 사회적 대화 방법과 연결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이나 사회적 대화를 굉장히 어렵게 규정 짓는 매크로 환경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견을 주시고 토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0년 만에 팬데믹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만에 주요 국가들 간의 전쟁 상황으로 인플레이션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세계화의 단절 내지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의 세계경제편입 실험이 끝나고 결국 미중 간의 경제블록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한 환경 변화와 맞물려서 진보정부에서 보수정부로 정권이 바뀌었고 정책변화가 예견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용노동정책이나 사회적 대화의 상당한 변화나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통해서 일반 독자나 노사정에 시사점이든 해법이 될 수 있을만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및 국정과제를 포함해서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국 :
윤석열 정부 주요 공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정과제에서는 약속10이 고용노동과 관련된 공약이고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약속 밑에 7개 공약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49번 공약이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지원이라고 돼 있고요. 산재 취약 부문에 대해서 산재예방을 강화하고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이라고 하는 국정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취약계층 노동 보호,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대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근로자로 볼 것인지 자영업자로 볼 것인지 애매모호한 회색지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노무제공자라고 표현한 것인데, 고용보험법과 산재법에도 노무제공자라는 표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노사관계구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사용자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인데,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공약이 들어가 있죠. 노동개혁의 가장 핵심적 이슈인 근로시간 유연성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노사관계 관련해서는 노사협의회 활성화, 노동의 조직 기능 강화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게 주로 고용서비스를 선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적극 활용, 고용전달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구조조정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지난 정권 노동정책의 특징 중 하나가 직접일자리 사업과 고용 장려금 비중이 높다는 것인데요. OECD 기준으로 하면 직접일자리 사업의 80% 이상이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OECD 기준대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노인 복지 사업으로 분류하자는 겁니다. 다만 고용률을 계산할 때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도 ILO 기준으로 하면 취업자거든요. 그래서 고용률 산출할 때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했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여러 부처에서 협의를 했어요.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인수위에서 상당한 비중을 부여한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입니다. 최근에 특히 자동차 산업이나 기후위기와 관련된 석탄산업 전환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 경우에도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고용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하던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는 지속 추진하고 자영업자, 농업분야까지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용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도 있습니다.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재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복 수급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전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입니다.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일터학습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습니다.


이장원 :
산재, 근로시간, 임금체계 이슈는 별도로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너무 깊숙이 각론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체적으로 국정과제의 짜임새, 지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 평가해 봤으면 합니다. 우선 국정과제의 내용 중 방향성이 모호하다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중대재해처벌법은 ‘보완’에 초점

이상민 :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경총에서 그간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중대재해를 줄이고 산재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건가요?


정승국 :
중대재해처벌법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언론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봐요. 조항이 애매모호한 게 있고, 특히 중소사업장의 지속적인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이 법은 처벌 중심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계속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중처법의 수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어요.


판례도 쌓이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양한 노사 간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시행령이나 지침을 통해서 수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상민 :
강한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지원이나 예방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지금 법체계를 바꾸는 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쉽게 바꾸진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고 강화돼야 실효적이기 때문에 보완적인 시스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장원 :
ISO 인증 체계처럼 산재 예방에서 정부 인증을 획득했을 경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한 걸로 감안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참여하신 권 혁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권 혁 :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의미 있었고, 그것이 사회적인 인식 제고에 매우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선한 노동법이 반드시 충분한 완결성을 가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 법이 정말 제대로 된 기능을 하도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밀한 설계가 필요했는데, 법의 완결성 측면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법의 취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약간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명확성을 제고해주자, 또는 법의 완결성을 도모해주자는 것이 마치 완화로 비칠 순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주는 식의 접근은 아닐거고, 대신 법 적용 과정에서 조금은 신중했어야 하고 치밀했어야 하는 논리적인 법의 완성도, 완결성이란 관점에서는 보완해야 하는 게 있다고 봅니다. 너무 선한 법이고 의미 있는 법이라 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완점, 어쩌면 시장에서 불확실성이라는 걸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정승국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법의 완결성의 중심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예방을 위한 것이냐, 그런 점도 명확하게 다잡을 필요가 있어요. 목표는 세우고, 규정의 형식을 보면 처벌로 되어있는 점은 이 법이 굉장히 선한 의지로 만들어진 법임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는 좀 있어요. 당장 법 개정 논의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보완이라는 것이 노사 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완이란 게 완화, 폐지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만큼 안전이 중요하다고 메시지를 준 법은 없었다고 보고요. 우리가 도외시하고 간과했던 영역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처벌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불안감을 유발해서 결과적으로는 로펌에 먹거리만 던져주는 구조라면 우리가 예상한 효과는 아니죠. 이 공약에서 유심히 봐야할 부분은 기업의 자율적 안전 관리체계, 다시 말해 기업 스스로 안전을 관리할 역량을 기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길러야 하는데, 로펌에 맡기는 구조라면 원래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은 노사가 협력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큰 오해가 있을까 봐 걱정이지, 보완의 필요성을 부정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장원 :
산재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취약하잖아요. 대기업은 로펌 등과 같이 대신 서비스해줄 사람을 아웃소싱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일수록 역량이 떨어지잖아요, 노조에서는 인증제도를 두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하지만 중소기업의 인증 요건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컨설팅하고 일정 부분 자원을 지원해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도와준다면, 대·중소기업 간의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것보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의미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권 혁 :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인식이 변화된 것은 틀림없지만, 그 인식에 따라서 이뤄진 사회적 변화는 주로 로펌에 의지하는 구조가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로펌에 의지할 수 없는 기업은 사실 포기했어요. 기업 스스로 안전에 관한 역량을기르라는 메시지를 던져줬다기보다는 로펌에 의지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럼 로펌에 의지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업에서는 예방영역을 기르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고, 현장에서는 원래 우리가 던지고자 하는 예방이라는 의미 보다 처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로펌을 의지하고 있다는 건데, 그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법적 명확성이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매우 모호해 보인다는 거죠. 그건 어쩌면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평가해요. 예컨대 수요가 많은 시점에서 어느 정도 안전에 관한 비용이 지출되면 어느 정도 안전할 수 있겠느냐는 회사가 판단해야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스스로를 진단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적절한 예산을 구축하거나 체계를 짜는 것조차 기업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역량을 기르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계량화되고 표준적인 모형을 제공해주는 게 현장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률가에 의한 법률가를 위한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장에 있는 산업안전에 관한 여러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하는 것이지, 모든 CEO를 산안 전문가로 만들거나 법률가로 만드는 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한 객관적 자기 평가 이후의 보완은 실용적관점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적 관점에서 보완 이야기가 나와야지 자꾸만 폐지냐 아니냐, 봐주기가 아니냐는 식으로 접근하면 생산적이지 못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자에 관한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누구도 말을 쉽게 꺼내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역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신뢰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신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정책에 ‘공정성’ 담겼나


이장원 :
국정과제에서 계속 강조되는 개념은 공정이란 거예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공정한 노동시간 구현이 있고, 공정한 채용, 노사협력 상생과제에서도 세대상생형 임금체계이라고 해서 직무성과가 세대상생이라는 지향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대상생형이라는 말도 세대 간의 공정성 이슈가 연공적 임금체계에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죠. 공정이라는 게 아주 두드러지지 않지만 찾아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용노동정책에서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한 노사관계의 원칙이 공무원·교원노조에게 타임오프 적용해주는 거냐, 결국 국민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 예전처럼 휴직을 하고 노조 활동하는 방식에서 왜 굳이 타임오프 적용을 공공부문에까지 하려고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했을 때 재정건전성 확보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써놨는데, 말은 쉽지만 ‘어떻게’라는 부문에서 많은 한계와 이슈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기금이 들어가야 할 실업문제도 그렇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그렇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정하게 고용보험을 확충하느냐, 전국민고용보험을 시행하느냐 하는 것이 불분명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민 :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는 ILO 기본협약 차원에서는 좀 더 확대된, 강화된 결사의 자유로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죠. 윤석열 정부가 향후 노사의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 일종의 노동분야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EU에서 ILO 기본협약 지키라고 하면서 무역조치 압력을 넣고있는데,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적용 차원에서 노동계의 요구에 부합했다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권 혁 궁극적으로 노사관계의 지향점은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을 적극 설득하고, 조합원도 조합에 관한 적극 신뢰를 통해서 자주적 노동조합을 지향토록 해야 하는 거죠.


기업별 노조가 가진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임오프란 틀을 통해서 지원하지만 노조가 스스로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 보면, 노동조합이 지금 형태에 자족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서 스스로 모색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타임오프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력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지속가능하게 만들도록 자기고민을 할 메시지를 담는 것이 거시적 목표로 자리 잡아야 하는 거죠. 사실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거죠. 그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 우리나라 노동현실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봐요. 대신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운영과 독립성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줄 본질적 대책이 담겼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승국 :
전국민고용제도에서 자영업자 포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가 있고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아직 포함된 건 아니란 것이죠. 고용보험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제도 개선내용 중에서 구직급여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


이장원 :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과제들 중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정승국 :
노동의 이중구조 해소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국정과제는 상생의 노사관계에 들어있는 임금체계 개편이죠. 이중구조를 낳는 대표적인 사례가 연공급이고, 연공급에 대한 개혁 의식지는 새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장원 :
진보진영에서는 정책과제에 비정규직에 대한 단어조차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둔감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승국 :
비정규직 용어를 안 썼다고 해서 비정규직과 관련한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고, 문재인 정부와 비정규직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이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 사업이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조금 다른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세부 국정과제에서 이례적으로 직업능력개발, 직업훈련 두 가지나 들어가 있거든요. 비정규직 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직업훈련 정책이죠.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기업의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직업능력개발을 통해서 표준화된 숙련을 갖추도록 하는 겁니다. 표준화된 숙련 등급 제도를 SQF(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산업별 역량체계)라고 부르는데, SQF를 확산시켜서 대기업의 내부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정한 등급을 획득하고 시장에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거죠. 우리 노동시장의 특징은 점점 협소해지는 대기업 내부 노동시장과 점점 비대해지는 외부 노동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중구조와 고용의 불안정성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구조 하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것은 굉장한 장애물에 부딪혀 있다고 봐요. 우리 내부노동시장의 구조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으로 비경쟁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습니까. 연공급이라고 하는 특수한 임금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비경쟁적이고 비효율적인 내부노동시장 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블루칼라를 더 이상 채용하지 않거나 조금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노동자의 이동성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취해줘야 하거든요. 빈번하게 직장을 이동하는 것, 또는 고용에서 실업으로, 실업에서 고용으로, 고용에서 비경활로, 비경활에서 고용으로 이동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게 포스트산업경제의 중요한 특징이죠. 문재인 정부에서처럼 대기업 정규직만이 의미 있는 고용형태이고, 비정규직을 그런 고용형태로 강제화 하는 정책은 통용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이행을 촉진시키는 고용정책, 직업훈련들이 많이 요구되는 것인데, 우리 정책, 인프라가 아직까지 선진화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기능 미스매치 분석을 해요. 그를 통해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양도 조정하는데 우리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선진화, 노동시장 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정책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기획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 정부와 구별되는 특징적인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 :
임금체계 개편이 참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공급이나 SQF를 어떻게 5년 안에 민간에 확산할것이냐 하는 거죠. 기간 안에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어떤 체계에 대한 지속적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중간 중간에 있어줘야 장기적인 시스템에 관한 노력도 힘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연공급을 변화하고 숙련 체계를 표준화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큰 그림의 장기적인 것은 있지만 구체적인 당장의 노력이나 계획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장원 :
산업별 역량체계도 그렇고 방향은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변화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가능하겠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승국 :
임금체계의 개편 대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공공부문, 민간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관이고, 공공부문은 기재부 소관이고,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직무기준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고, 기재부에서도 직무중심의 임금체계·인사제도로 바꾸겠다고 한 바 있죠.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임금체계가 직무급으로 전환되지 않은 중요한 배경은 일종의 내부자연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조합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 사이의 연합에 의해서 기재부의 임금체계 개편 시도가 좌절돼 온 것이죠. 지난 정부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공공부문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총선을 앞두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구성해요. 그 조건 중 임금체계 직무급 전환 시도 중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역
사가 있기 때문에 안 되어온 겁니다. 이상민 이전 정부에서도 자율적, 단계적으로 한다는 원칙을 기재부가 밝혔던 거거든요. 그것을 중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관철하겠다고 들면 굉장히 큰 분란을 만들어 내게 될 것 같아요. 중단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기재부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거든요. 경영평가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오면서 그나마 직무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조금 완화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데, 관철하겠다고 하면 너무 큰 불안정과 대립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네요.


권 혁 :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오랫동안 지적돼 왔던 것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입니다. 사실 이게 구조적 문제로서 풀기 어려운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치명적인 해악이기 때문에 꼭 풀어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해법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단선적이었죠.


비정규직이 문제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단선적으로 접근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단선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한 정책처럼 비춰진 것 또한 사실이에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공약이나 설명들을 보면 임금체계 개편이나 직업훈련을 통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건 문재인 정부하고 다르게 다소 복잡해보이거나 먼 거리에 있어 보여요. 자칫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관한 의지가 부족해 보여서 선명하지 않다고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해법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해법을 풀어가는 절차가 너무 장황하거나 복잡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것이 굉장히 소모적이고 고비용 구조라는 것을 느낀다면 비정규직에 관한, 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해법을 노동시장이 스스로 고민하고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던져줬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대안체계라고 제시되는 것들이 예컨대 도급 또는 외주화, 비정규직에 대한 고비용 구조,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정규직을 쓰거나 직영화 할지, 아니면 고비용 구조로 외주화를 할지 시장이 스스로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게 적극적으로 시장에 끼어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것이라면 무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시장을 설득하기에는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개입의 강도에 대해 정부가 절묘한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 시장원리의 핵심이 비용에 있다는 관점에서 외주화나 비정규직이 고비용 구조라는 인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이나 하청소속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법이자 동시에 사회적 공정이라는 메시지를 던지지 점은 아쉽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줬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단선적인 접근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정승국 :
권 혁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고비용 구조를 초래하게 만들 정책들을 실시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들면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권 혁 :
고용불안 수당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독일 같은 나라를 보더라도 정부가 직접 비정규직에 대한 총량을 제어하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정도의 개입은 없거든요. EU 입법지침의 기본적인 맥락이기도 한데. 비정규직을 쓰는 대신 남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남용과 사용 사이에서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기업이 판단할 수 있게 제어를 해 주자는 거죠. 그게 규제잖아요. 그 맥락에서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근로조건에서의 차별 금지, 두 번째는 비정규직 사용에 있어 임시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비정규직을 쓸 때는 쓰라는 건데 임시로 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차별을 금지함으로서 노동조건의 균등성을 담보하면서 임시성을 충족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시성이 문제잖아요. 비정규직에 관한 대원칙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분명히 했어야 한다고 봐요. 이것들이 작동하게 만드는 정도의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고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 보다 적극적인 과감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안전하고 이론적이고 입체적인 기술을 쓰게 되면 아예 무관심한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승국 :
프랑스의 고용불안 수당이란 기간제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정규직화하지 않으면 그동안 지불했던 임금총액의 10%를 지급하게 하는 제도거든요. 스페인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을 제외하면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수당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요. 이 제도는 프랑스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거의 기여를 안 해요. 또한 미리 10% 덜 주는 계약을 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권 혁 :
맞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규제가 적극적으로 행해지면 늘 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 보죠. 예컨대 약사를 쓰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인데 10일 쓰면 200만 원 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임시로 쓰니까. 그러니까 정규직화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쓰는 사람에 대한 근로조건을 높여줘야 이 사람이 노동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직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단순 노동의 경우에 왜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다는 거죠. 임시로 필요한 인력을 썼다면 그만큼의 보상이 가해지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플랫폼 노동을 선호하느냐를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미래는 고정적이지 않잖아요. 플랫폼 시스템에서 고수익 구조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고용이라는틀을 통해서 보장하지 않으니까. 고용이라는 틀은 결국 고용의 안정이라고 하는 안정성을 전제로 한 노동력 제공 구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안정성을 포기했다고 하면 그 노동력에 대한 보상은 더 많이 제공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 고민을 시장이 스스로 하게 던져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용불안 수당
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임시로 사용하는 노동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시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임시로 사람 쓰는 게 필요한 게 맞는가 하는 것을 시장이 고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구 통제를 자꾸 비정규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정규직화를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에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우리 미래 노동의 방향은 자율적 독립 노동에 가까울 거라고 봐요. 거기에 알맞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던져졌다고 보는 겁니다.


플랫폼 노동의 시대, 단결권 2.0과 노동법 2.0

이장원 :
플랫폼 노동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죠. 우선 사실관계 확인
부터 해야 하는데, 플랫폼 노동은 임시로 하는 것이고 결국 노동시장에서 다른 일자리로 이동, 이행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택배나 배달은 팬데믹 상황에서 소득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모든 플랫폼 노동이 소득이 많고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는 건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플랫폼 산업은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보면 직종·수준별 특화 훈련을 제공하고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통해서 보호한다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 쪽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노조 만들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교섭할 권리를 달라는 겁니다. 사용자집단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플랫폼 노동의 집단적 보호 방안이 나온 게 있나요?


정승국 :
일단 노무제공자 기본법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플랫폼 노동
자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인수위 주관으로 노사 양측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 번 했어요. 그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와 관련된 노사 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권 혁 :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소득 수준이 높아서 확산된다는 건 과장된 얘기고.
모든 노동이 플랫폼화 돼 가는 것은 추세적 변화일 거라고 봐요. 자율적 노동에 대한 희구는 굉장히 본질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종속적 노동의 주체로서의 근로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목표 체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변화인데 미시적인 대안들만 고민한 것 같습니다. 사실 플랫폼 노동이 가지는 노동법적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노동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라고 하지만 실은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해서 반사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게 하는 결과적인 현상이 근로자 보호로 이어지는 거지 그 의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상은 사용자를 특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방법론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종속적 노동에 대한 부담 속에 자율적 노동에 대한 희구가 모이고, 사용자에게는 노동법적 규제에 대한 탈피 의혹이 붙은 겁니다. 플랫폼 노동이 의미하는 건 사용자가 사라진 노동의 구조가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의 노동법 체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건 집단적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섭의 상대방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대표적
로 보는 게 화물연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논의의 주제로 던져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년간 또는 100년간 우리가 사용해 왔던 전통적 의미의 단체교섭 체계나 노동법의 규율체계에서 새로운 단결권 2.0과 노동법 2.0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데, 어떤 게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론인지를 고민해 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사하는 겁니다. 디지털·플랫폼화라는 것이 가지는 노동체계에 있어서의 변화는 매우 본질적이고 심대한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자꾸만 근로자 오분류 문제로 접근하거나 교섭의 상대방을 확장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장원 :
화물연대의 경우를 볼까요? 국토부는 화물연대본부와 교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협의하는 거라고 하고, 화물 차주들은 전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사라진 사용자를 정부가 찾아주세요, 법으로 데려와 주세요, 이렇게 근로자성을 인정해 주든지 교섭 상대방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무엇일까요?


정승국 :
플랫폼 노동자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할지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나라별로 다
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은 노무제공자 기본법 제정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본법으로 하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법 내용으로 규율이 될 것이고, 플랫폼 노동자 고용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LO 협약 비준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장원 :
ILO 기본협약과 관련해서 노사관계 현안 이슈 중심으로 이상민 교수님께서 설명을
이상민 지난해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 중 29호, 87호, 98호를 정부가 인준하면서 발효되었는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게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요. 국내법과 이 협약 중 어느 것이 우선되느냐에 관한 논쟁이 꽤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근로시간면제 같은 것도 노조는 광범위하게 결사의 자유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공무원·교원의 정치 기본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자유를 요구하는 부분이 이슈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물연대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면서 광범위하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도 이슈가 될 것이고, 기재부의 경평 지침 편성에 관해서 공공운수노조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 또한 기본협약의 취지에 정당하지 않다는 문제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하청 노동자 등 간접고용이 원청과 교섭했을 때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할
것에 관한 논의도 제기될 겁니다, 회색지대나 플랫폼 노동자, 이중구조와 관련된 취약한 노무제공자들의 단체교섭권, 결사의 자유 인정에 관해서 노동조합은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자영업자 노조에 대해 반대하고, 사용자가 관여할 수 없는 정치·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정치 파업을 정당화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동권이 강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경영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사업장 점거 금지나 불법 파업의 경우 대체근로 허용을 좀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들이 요구하고 있어서, 한동안은 이슈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기본 협약에 맞느냐는 논쟁들이 있을 겁니다. 외적인 영향으로는 EU나 미국 등의 국가들이 FTA 관련해서 기본협약안 준수로 압박을 가할텐데, 이런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장원 :

문재인 정부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했고 노사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공익위원 중심의 안을 가지고서 협약비준안을 추진했거든요. 이러면서 사용자들은 충분히 사회적 대화를 못했다고 하거나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기본협약과 관련해서 협약이 우선이냐 국내 관련법이 우선이냐는 이슈도 있지만, 사회적 대화 틀 안인 경사노위에서 다시 포괄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사용자들이 사회적 대화가 부족했다고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이상민 :

경사노위를 통하지 않은 다양한 그리고 격렬한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경사노위의 공식적이면서도 제도화된 논의 틀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사용자 측에서 경사노위 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순간 노동조합은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운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승국 :

지난 택배 파업 때 경사노위 바깥에서 일종의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통해서 불완전한 타협이긴 하지만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앞으로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한 파업 등 여러 사태가 생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개입하면 노사
의 자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안전운임제도 있고 사용자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부가 당장에 불을 끄지 않으려고 하면 문제를 악화시킬 것 같아서 중용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권 혁 :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서 우리 노동시장에 크게 변화는 없을 거고 지금껏 해왔
듯이 노사관계가 그 나름대로 균형점을 잡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ILO 핵심협약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노사관계특수성과 노동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한 입법재량을 인정해준다는 점인데 이것을 마치 규격화된 세부 법령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ILO 핵심협약의 기본적인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국가가 정하라는 것인데, 국가가 그 콘텐츠를 만들 때 노사 간의 협의와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서 국가가 노사정 관계에서 힘을 뺄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노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협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이 한 번쯤은 다소간 인내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ILO 정신이라고 봐요. 독일 예를 들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가장 기본적 원칙은 국가 중립주의, 국가 불개입주의라고 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하는 데 그 저변에는 많은 국민들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실력대결을 하는 것, 그로부터 나타나는 불편을 헌법질서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사갈등을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이해하면서 불편함을 견디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정부가 한 걸음 뒤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대화, 자율적인 교섭이 작동할 수 있는 장과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노사 자치라는 ILO가 지향하는 방향에서의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사관계라는 게 실체가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노정, 사
정 관계만 있었을 뿐이죠. 어쩌면 정부가 노심초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뒷짐만 질 건 아닌 건데, 노사가 충분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객관적 심판자로서, 중립적인 공익 대변자로 심판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 바로 잡힐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도 노사여야 한다고 봐요.


거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 국가가 해소해 줘야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노사
자율이라는 영역에 방점을 두고 노사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 협약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ILO 핵심협약의 원래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 정부 사회적 대화의 과제

이장원 :
협약이라는 게 있지만 노사자치나 노사가 중심이 돼서 새로운 대화를 하고, 교섭도
하고, 균형점을 찾아가지 않는 한 협약, 법, 힘의 역관계 이런 게 섞여서 우왕좌왕하다보면 협약 이후에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질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부가 인내하고 역할을 바꾸고 노사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 방식에 대한 평가, 새로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 혁 :
조금 덧붙이자면 노사 간의 자율적 역량이 길러지면,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규
율체계를 지금처럼 경직적이고 획일적으로 국가가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사가 구체적 타당성에 충실하게 근로시간, 임금체계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국가가 너무 아버지처럼 단일화된 근로자상을 염두에 두고 촘촘하게 노사 간의 합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공과가 있다고 봅니다. 공을 보면 체계로서 경사노위
위상을 높이려고 함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는 거고, 나아가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혐오를 벗어보려 하고 사회적인 공감대 이루려고 했던 건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공감대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과도 있는데 사회적 대화라는 게 사회적 신뢰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결과이고 결과가 곧 성과인데,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입법의 수월성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사회적 대화 아니었나 하는 겁니다. 입법명분을 쌓기 위한 사회적 대화 틀에 머물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정작 노동계 중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곤란해 하는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화가 가지는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윤석열 정부의 과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높이는 데 고민

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대화가 노사라는 틀을 넘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
만 사회적 대화일 뿐이지 전국단위 교섭처럼 보이는, 노사 각자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노사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들의 주이 가진 단점조차 터놓고 이야기하는 대화였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노든 사든 이익대표 중심이 되면 주장인 것이지 대화의 장이 아니라 보고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그런 점에서는 충분치 않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런 점이 개선돼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노사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하게 되면서 더큰 의미가 있어진 거라고 봐요. 과거에 사회적 대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노사가 각자 이익을 주장하고 관철하는 데 핵심이 있었고, 노사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

는 외부적 요인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최근 산업환경 변화,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 등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이 가져오는 파장들은 노의 이익이냐 사의 이익이냐를 넘어서 노사 모두의 고민거리고 공동의 위기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노사가 같이 고민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인데 정작 우리는 단편적 단기적인 속성의 주제를 던지고 그 제에 대해 합의를 강요하는 듯한 구조를 취해 온 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노사가 지금 당장 현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닥칠 위기를 진단할 때에는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서 사회지속성을 담보한 대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대화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사회적 대화는 거시적이면서 노사가 자신의 이해를 뒤로 하고 자신들의 속살을, 솔직한 진심을 보여줘서 역지사지 기회로 삼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자꾸만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명분을 쌓는 것은 좋지 않은 관행이라 생각합니다.


정승국 :
국정과제에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라고 해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마
련하겠다고 나와 있고, 사회적 대화 지원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안이 되는 노동개혁, 그리고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포함문제도 실질적으로 경사노위를 통해서 진행하리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현 정부 하에서도 사회적 대화 체제가 여전히 중요한 노사 간의 채널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노사관계 상의 조직구조나 문제점 때문에 사회적대화 시스템 자체가 원활하게 실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노사 양측과 정부 측에서 사회적 대화 체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장원 :
대통령께서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제 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표를 얻지 않고서 정부가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직접적인 언명을 했는데, 두 가지가 상충되는 목표일수도 있어요. 이게 조화를 이루고 협력적으로 돌아가려면 사회적 대화 방식 말고 특정 법이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는 어려운 목표들입니다. 시장경제 활성화와 노동자들의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상민 :
개별과제묶음으로 스몰패키지 딜을 하는 게 필
요하다고 봐요. 정년연장문제나 연금 개혁 문제는 미래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난제잖아요. 사회적 대화로 이 부분이 해결되면서 고용보험 문제, 연공급 문제들이 개별과제묶음으로 스몰패키지 딜로 잘 정리 됐으면 합니다.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경총도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면서 다 해결하진 못해도 토대를 만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대를 만들어서 큰 난제를 해결하는데,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대화나 그것과는 다른 다양한 비공식적 사회적 대화를 경사노위가 플래그십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당장의 성과도 내고 장기적으로 단초를 마련해야죠. 알아주지 않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그게 더 의미 있는 개선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역할을 기대합니다.


권 혁 :
사회적 대화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미션임파서블인 것 같아요. 사회적 대화에 대한
큰 기대, 소위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허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오히려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대화로서의 진단 그 자체, 그 당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두고 이런 고민을 했었다는 자체가 역사적 기록이고 사회적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사노위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사회적 대타협을 지향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욕심을 놓으면 사회적 대타협이 쉬울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치가 거시적 담론에 대한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방향성에 대한 합의인데,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너무나 디테일하고 미시적 논쟁을 교섭차원으로 반복해온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 위기를 노사가 공히 납득하고 있다고 봐요. 거기에 디테일하게 법적정년 연장 운운하면 이미 대화는 안 된다는 거

죠.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방향으로 담론 잡아야 할지에 대해 확인하고 방향을 잡되 구체적인 대안은 정부의 몫이라고 봐요. 공감하는 사회적 담론에 대해, 우리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되어야 우리 노동사회 변화에 대한 중요한 흔적이고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를 담아줘야지,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장원 :
바쁘신 와중에 귀한 이야기를 생산적으로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자리를 마련
해주신 경사노위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