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산재보험의 개선은 노사 및 기존 수급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 개선방향에 대해 노사정간 협의의 필요성이 크므로 산재보험 적용.징수,요양.재활.보상.재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
- 주요 논의사항
01. 보험적용, 징수, 재정에 관한 사항
02. 요양, 재활에 관한 사항
03. 보험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04. 보험관리,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등
01. 보험적용, 징수, 재정에 관한 사항
02. 요양, 재활에 관한 사항
03. 보험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04. 보험관리,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