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01년 5월에 설치
- 주요 논의사항
01. 기간제.파견.단시간 고용근로자 등 보호방안
02.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 방안
03. 사회보험 확대 적용방안 등
01. 기간제.파견.단시간 고용근로자 등 보호방안
02.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 방안
03. 사회보험 확대 적용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