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의 ‘물갈이 해고’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1. 관련 기사
ㅇ '24.5.23.(목) 한겨레 인터넷판, “정권 바뀌니 5개월만에 잘려”...김문수의 ’물갈이 해고‘와 싸웠다
2. 반박 내용
<1 > ‘정권이 바뀌니 입맛에 맞는 임기제 공무원을 골라 채용하기 위해 물갈이 해고하였다’는 주장 |
ㅇ 2022년 12월 진행된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은 내·외부 응시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및 경력 등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전원 외부위원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진행하였으며,
ㅇ 새정부 출범 이전부터 위원회에 근무하였던 임기제 공무원 14명 중 8명이 재임용되었음
ㅇ 따라서 정부 입맛에 맞는 임기제공무원을 골라 채용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2 >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관례적으로 임기가 자동 연장되었다’는 주장 |
ㅇ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는 공무원 조직·정원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승인 결과(임기제공무원 수, 직급, 임기 등)와 임기제 공무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관례적으로 자동연장 되는 것이 아님
<3 > ‘채용된 지 5개월 만에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 |
ㅇ 행안부 정원협의 결과(2020년 11월), 위원회 모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2년(2022.11.30.까지)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 기간 까지를 임기로 하여 채용한 것임
ㅇ 해당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시 및 채용 후 임용 약정서 체결 시에도 임기를 명시하여 임용하였음
ㅇ 해당 공무원의 퇴직은 ‘계약종료’가 아니고 ‘임기만료’임
<4 > 임기제 공무원에게 임기 연장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 |
ㅇ 임기제 공무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