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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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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3.(목) 한겨레 인터넷판 보도 기사 관련 반박자료

  • 조회수
    500
  • 등록일
    2024-05-23

경사노위의 물갈이 해고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1. 관련 기사

ㅇ '24.5.23.(목) 한겨레 인터넷판, “정권 바뀌니 5개월만에 잘려”...김문수의 ’물갈이 해고‘와 싸웠다


2. 반박 내용


<1> ‘정권이 바뀌니 입맛에 맞는 임기제 공무원을 골라 채용하기 위해 물갈이 해고하였다는 주장


ㅇ 2022년 12월 진행된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은 내·외부 응시자의 전문성업무역량경력 등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전원 외부위원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진행하였으며,

ㅇ 새정부 출범 이전부터 위원회에 근무하였던 임기제 공무원 13명 중 9명이 재임용되었음

ㅇ 따라서 정부 입맛에 맞는 임기제공무원을 골라 채용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2>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관례적으로 임기가 자동 연장되었다는 주장


ㅇ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는 공무원 조직·정원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승인 결과(임기제공무원 수, 직급, 임기 등)와 임기제 공무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연장 여부결정되는 것이지 관례적으로 자동연장 되는 것이 아님


<3> ‘채용된 지 5개월 만에 계약종료통보를 받았다는 주장


ㅇ 행안부 정원협의 결과(2020년 11월), 위원회 모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2년(2022.11.30.까지)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 기간 까지를 임기로 하여 채용한 것임

ㅇ 해당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및 채용 후 임용 약정서 체결 시에도 임기를 명시하여 임용하였음

ㅇ 해당 공무원의 퇴직은 ‘계약종료’가 아니고 ‘임기만료’


<4> 임기제 공무원에게 임기 연장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


ㅇ 임기제 공무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