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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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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 도출

  • 조회수
    1282
  • 등록일
    2018-11-20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 도출
-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 단결권 논의 1차 마무리 -
- 1월말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관련 논의 후 포괄적 합의 시도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에서 운영 중인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위원장 박수근 한양대 법전원 교수; 이하 ‘위원회’)는 11월 17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사항으로서 단결권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공익위원안(‘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관한 공익위원 의견’)을 경제사회노동위 운영위원회(부대표급 회의, 본위원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 위원회는 지난 7.20. 출범 이래 12차례의 전체회의와 간사단회의(3회) 및 공익위원회의(6회) 등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의 공익위원은 3회에 걸쳐 합의 도출을 위한 초안을 전체회의에 제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 공익위원 초안에는 ILO 기본협약 비준에 필요한 단결권과 관련한 노사관계 일반원칙이 담겼는데, 경영계는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사항까지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고, 노동계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된 단결권 사항으로 논의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 특히 2차 합의시도의 무산 후, 공익위원은 ILO기본협약 비준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나 경영계가 요구하던 단체협약과 쟁의행위에 관한 제도개선사항 중 일부를 포함시킨 ‘초안’을 경영계에 제시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 위원회는 가급적 이른 시일안(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에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추가로 논의한 후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를 재차 추진키로 노사정은 합의했다.

☐ 공익위원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정부와 국회는 ILO 기본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ILO 기본협약 제87호)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ILO 기본협약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2.ILO 기본협약에 따른 단결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조치가 필요함
3.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제한의 근거가 되어 온 조항 개정 (☞ ILO 제87호 협약 제2조에 상충하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개정)
4.노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등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제약하는 근거가 되어 온 조항 개정 (☞ ILO 제87호 협약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상충하는 노조법 제23조 제1항과 제17조 정비)
5.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 (☞ ILO 제87호 협약 제2조와 상충하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및 교원노조법 제2조 개정)
6.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 정비 (☞ ILO 제87호 협약 제3조 및 제4조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노조법 제10조와 제12조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삭제)
7.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기존의 규정을 노사자치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 (☞ ILO 제87호 협약 제3조와 상충될 수 있는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5항과 제92조 제1호 개정. 그에 상응하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관련 부분 정비)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ILO 기본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4. 2019년 1월말까지 단결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노사합의를 계속 전개할 것

☐ 위원회의 지속적인 합의 도출 노력에도 불구,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공익위원안의 도출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 첫째, ILO기본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주체들 사이의 공감대를 확인한 점
○ 둘째, ILO기본협약 비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사항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제도개선의 대상을 명확히 한 점
○ 셋째, 노사가 추천한 인사를 포함한 공익위원 전원이 세 차례의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도출하면서, ILO 기본협약 비준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점
○ 넷째, ILO 기본협약과 관련한 단결권 사항 뿐 아니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 노사관계 제도개혁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점
○ 다섯째, 1월말을 시한으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논의를 전개한 후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점이다.

□ 박수근 위원장은 “공익위원 합의안 도출과 노사정 주체들간에 이루어졌던 진지한 사회적 대화가 향후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논의와 대국민 공론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위원회에서는 후속논의를 거쳐 최종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관한 공익위원 의견 1부
2. 공익위원 의견 관련 법조문표 1부
2. ILO 87호, 98호 협약 1부
3.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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