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노-사가 제기하는 집단적,개별적 노사관계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1999년 9월에 설치
- 주요 논의사항
01. 공무원/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02. 필수공익사업장에 관한 사항
03.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04. 입금 및 퇴직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05. 노조의 조직 및 교섭체계에 관한 사항
06. 운수, 하역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 등
01. 공무원/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02. 필수공익사업장에 관한 사항
03.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04. 입금 및 퇴직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05. 노조의 조직 및 교섭체계에 관한 사항
06. 운수, 하역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