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ILO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21.7.6.시행)되면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본 틀을 유지하되 그 한도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됨
- 논의의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
- 절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면제한도 심의 요청 → 심의요청 이후 60일 이내 심의·의결 → 의결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 → 고용노동부장관이 면제 한도 고시
의제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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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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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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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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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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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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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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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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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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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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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위원회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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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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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고용노동환경 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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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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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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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수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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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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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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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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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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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위원회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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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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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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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위원회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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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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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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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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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대응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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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교육활성화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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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고용보험적용확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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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대 노사관계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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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산업·노동 전환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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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 관련 업종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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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적 대화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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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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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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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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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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