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처음 설치되었고 1999년 제 3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재 설치
- 주요 논의사항
01.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사항
02. 체신부문 구조조정 및 처우개선
03. 철도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04.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등
01.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사항
02. 체신부문 구조조정 및 처우개선
03. 철도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04.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