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문(9.15)"에 따라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보다 구체적 방안 논의
- 주요 논의사항
01.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02. 고용의 질 개선 방안
03. 청년 인력수급 매칭 강화
04. 기타 청년 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 등 - 논의기간
2015. 11. ~ 2017. 11(2016.11, 1회 연장)
번호 | 제 목 | 파일 | 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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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지역인재할당제' 관련 청년간담회 결과 | 전문위원실 | 2017-09-26 | 565 | |
37 | '블라인드 채용' 관련 청년간담회 결과 | 전문위원실 | 2017-09-26 | 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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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제23차 청년고용협의회 전체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17-07-26 | 536 | |
34 | 제22차 청년고용협의회 전체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17-07-04 | 656 | |
33 | 제21차 청년고용협의회 전체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17-06-12 | 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