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노동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선진화에 기여
- 주요 논의사항
01.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02. 비정규직 등 차별개선
03.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 논의기간
'11.1.25 ~ '12.1.24 (1년간)
01.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02. 비정규직 등 차별개선
03.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