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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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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 사회적 대화


  • 설치목적
    공공의 필요성 등과 근로자 보호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 관련 규정(근기법 제59조) 개선 방안 마련
  • 주요 논의사항

    01. 근로시간 특례업종 설정의 기본원칙
    02. 기본원칙에 따른 특례업종 범위 재조정 방안
    03. 근로자의 건강 및 공중의 안전 등을 고려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 연장 근로한도 설정방안
    04. 제도 안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활

  • 논의기간
    '11.8.4 ~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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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목록
번호 제 목 파일 부서 등록일 조회수
10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활동보고서(201108~201201)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2-03-09 1295
9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2-02-03 1343
8 제8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1-11-29 1864
7 제7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1-11-16 1615
6 제6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1-11-07 1617
5 제5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1-10-12 1581
4 제4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1-09-27 1983
3 제3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1-09-09 1647
2 제2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1-09-01 1481
1 제1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1-08-10 1856